인터넷진흥원 등 ‘싱가포르와 IoT 보안 상호인정’ 협약
독일, 핀란드 등과도 추진 계획, 국산 IoT 보안 인증제품 수출 활성화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 현재 국내 IoT 보안 인증제도가 해외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IoT 보안인증제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6에 따른 법적 임의인증제도이며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IoT 보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증 제도는 ICT 분야의 국제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싱가포르와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을 하기 위해 일단 MOU를 체결한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끈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 규제동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싱가포르는 이미 독일, 핀란드 등과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을 맺고 있어서 우리나라 ‘IoT 보안 인증제도’를 이들 국가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즉, 우리나라도 독일, 핀란드 등 유럽 국가와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IoT 보안인증제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6(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에 따라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의 사물인터넷(IoT)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MOU를 계기로 양국은 앞으로 6개월 간 각자의 IoT 보안인증제도를 상호비교 분석하는 등 동등성 평가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제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서’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증제도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은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간 각 국의 인증제도(기술기준, 인증서 등)를 상호인정해주는 제도다.
한국에서 IoT 보안인증서를 받은 제품은 싱가포르에서 별도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현지 수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진흥원은 “앞으로 양국 간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효과가 발효되면 국산 IoT 보안 인증제품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은 물론 싱가포르 현지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수출할 수 있어서 시간, 비용 등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나라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 품질, 소비자 신뢰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상호인증이 보편화되면 국내적으로도 IoT 보안 인증제품이 더욱 신뢰를 얻으며, 활성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월패드 등 기존 주택분야 중심에서 활용되는 IoT 기기뿐만 아니라, 가전, 교통,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통신 등에서 IoT 보안 인증 신청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