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스토어,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등 ‘소송’ 홍수
애플과 함께 유럽에서도 ‘경쟁법’ 위반 기소 등 시련
“향후 두 글로벌 기업의 운명이 좌우될 사건들”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구글로선 이번 에픽게임즈에게 패소한 것이 단순한 일회성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뉴욕타임스’는 “Epic에 대한 Google의 독점 금지 결정으로 인해 2024년에 법적 운명을 미리 볼 수 있다”고까지 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반독점 관련 사건은 장차 구글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도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는 별도로 에픽게임즈가 Android 모바일 장치용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도 11건에 달했는데, 일단 배심원단은 이 모든 소송에서 구글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는 구글이 특히 앞으로 닥칠 중요한 반독점 관련 소송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테스트였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터넷 기업을 약화시키고 앞으로 수년 동안 기술 산업을 재편할 수도 있을 만큼 구글이 운명을 좌우하는 변수”라고 예고했다.
특히 구글은 창업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독점금지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소송
우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다. 연방 배심원단은 구글이 세 가지 주요 방식으로 모바일 앱 생태계의 경쟁을 약화시켰다고 판결했다. 즉 “플레이 스토어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라는 두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해당 시장의 플레이어에게 불합리한 거래 제한을 가하는 행위 두 가지 제품을 하나로 묶는 바람에 다른 기업들은 두 제품을 모두 사용해야 했다”는 비판이다.
구글과 에픽게임즈, 양사는 오는 1월 둘째 주에 다시 법원에 출두,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독점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취해야 하는지를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구글은 이미 이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현재로선 구글의 앱 스토어를 개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에게 앱 다운로드 및 결제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색 엔진을 둘러싼 소송 진행
검색 엔진과 검색 광고 관행에 대해 법무부와 다른 수십 개 주가 역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변론은 5월 초로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구글이 자신의 영향력과 수십억 달러를 검색 엔진에 쏟아부으며, 다른 경쟁사들이 불공평한 손실을 감수하도록 부당한 행위를 해왔는지가 초점이다. 판결을 내릴 미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은 아직 명확한 결론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법무부가 메타 등 경쟁사의 편을 든다면, 앞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검색 엔진을 사용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또 구글 크롬 웹 브라우저나 구글 검색 배포 플랫폼 등 구글의 검색 배포 플랫폼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구제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온라인 광고 애드테크도 소송 중
온라인 광고 즉, 애드테크도 소송 중이다. 현재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이 사건이 계류되어 있다. 이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전달 기법에 대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했다고 비난하며 제기된 소송이다.
구글은 게시자가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 마케팅 담당자가 광고를 게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 그리고 양 당사자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디지털 경매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에 법무부는 구글이 그 중 디스플레이 광고 사업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애플과 구글은 모두 유럽에서도 같은 규제에 직면해있다.
지난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경쟁자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온라인 광고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 이는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 사건과 유사하다.
유럽 당국은 이미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쇼핑 서비스, 기타 광고 사업과 관련된 독점금지 위반에 대해 80억 유로, 즉 86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바있다. 일단 구글은 항소한다곤 하지만, 갈수록 넘어야할 산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