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정 약관 과기정통부에 가장 먼저 신고
23일부터 5G 단말로 LTE 요금제, LTE 단말로 5G 요금제 가능

(사진=SK텔레콤)
(사진=SK텔레콤)

[애플경제 이윤순 기자] 그 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던 통신사의 요금제 제한이 풀리게 되었다. SK텔레콤은 가장 먼저 22일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SKT는 개정 약관을 통해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ㆍ변경했다. 당장 소비자들은 23일부터 기존ㆍ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제약 없이 5Gㆍ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할 수 있다.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그 동안 5G를 별로 활용하지 않는 이용자들도 5G 최저 요금제 4.9만원(8GB) 이상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저렴한 3.3만원(1.5GB), 4.3만원(2.5GB) LTE 요금제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의 경우 기존에는 6만9천원(100GB) LTE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론 6만4천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 5천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는 지원금 차액의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말기 세대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되며, SKT의 경우 LTE 단말 이용자는 2만원 미만의 LTEㆍ5G 요금제, 5G 단말 이용자는 4만2천원 미만의 LTEㆍ5G 요금제로 변경 시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차액정산금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KT와 LG 등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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