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시행 앞둔 EU ‘DMA’법에 “우린 규제대상 아냐” 소송
아마존, 시행 중 ‘DSA’법에 “규제 대상 취소” 요구 소송 제기
구글, MS, 바이트댄스 등 나머지 빅테크도 결과 ‘예의 주시’

EU집행위원회. (사진=EU홈페이지)
EU집행위원회. (사진=EU홈페이지)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을 앞둔 막바지에서 애플과 아마존 등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과연 이들 막강한 글로벌 기업들이 EU 당국의 규제망을 느슨하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빅테크 플랫폼 규제를 강화한 EU DMA의 시행을 앞두고 그 대상인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애플은 막판 소송으로 이를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 회사는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EU는 DMA 규제 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약 반년 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이를 시행한다. DMA 적용 대상이 된 게이트키퍼 기업은 알파벳,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 등 6곳이다.

이들은 EU 내에서 연매출 75억 유로 이상, 시가총액 또는 시장가치 750억 유로 이상, 월간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으로, 최소 3개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연 1만 개 이상 이용사업자(입점 업체) 보유 등의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기도 하다.

게이트키퍼(Gate Keeper) 대상이 되는 구체적 서비스는 △애플의 앱스토어, 사파리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알파벳(구글)의 유튜브, 크롬 △바이트댄스의 틱톡 △MS의 링크드인 등이다.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장악한 것들이다.

애플 ‘아이메시지’ 등 “규제 대상 요건 안돼” 주장

로이터, 블룸버그 등에 의하면 애플은 일부 자사 서비스에 대한 게이트키퍼 대상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EU는 전화번호 없이도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메시지 앱인 ‘N-IICS’을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애플 기기 이용자끼리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아이메시지(iMessage) 또한 N-IICS에 이데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반발한 애플은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세부 조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다른 회사가 제작한 앱이나 앱마켓을 자사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해야 한다. 기본 앱 설정이나 개인정보 결합 등을 통해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또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이용자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다.

애플 소송 결과 따라 빅테크들 ‘줄소송’ 예상

애플이 만약 소송에서 이길 경우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게이트키퍼 대상인 빅테크들의 연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이들 빅테크들은 애플의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구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회사는 광고, 검색, 지도, 쇼핑,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 유튜브, 크롬 등 8개 서비스가 동시에 규제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플랫폼 개방과 상호 호환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이지만, 자사의 주요 서비스 대부분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애플이 승소할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나 애플이 패소할 경우에는 EU의 규제 명분이 더 강해질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선택권이 더 폭넓게 보장될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이들 빅테크 간의 견제도 심하다. 앞서 구글은 이미 유럽 주요 통신사들과 함께 “애플이 아이메시지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다른 플랫폼들과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아이메시지를 DMA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실제로 애플 서비스는 상당히 폐쇄적이다. ‘아이메시지’는 사용자 기기가 애플이 아닐 경우, 기존의 파란색 말풍선이 아닌 초록색 말풍선을 표시한다. 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와는 아이메시지에서 제공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없다. 사진·동영상 등 미디어 파일을 전송할 때도 해상도 및 전송 속도 등을 제한한다. 이에 차별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구글 외에도 영국 보다폰, 독일 도이치텔레콤, 스페인 텔레포니카, 프랑스 오렌지 등 유럽 주요통신사들이 함께 행동했다.

아마존, “대형 온라인 플랫폼 지정 취소돼야” 소송

역시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아마존’도 지난 8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은 이미 지난 7월 EU 일반법원에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자사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Very Large Online Platform)’ 지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률이다.

VLOP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엄격하게 적용받게 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들이다. 대표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페이스북, 구글 플레이, 구글 지도,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엑스(X, 트위터), 유튜브, 빙, 위키피디아, 스냅챗 등 19개 플랫폼이 포함된다.

이들은 불법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콘텐츠가 포함된 게시물을 방지하고 제거할 의무가 있다. 또 사용자에게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들이 추천 시스템이나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고, “주요 데이터를 연구원이나 당국과 공유하며, 위기 대응 요구 사항에 협력하고 외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이 이런 규제를 받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으로 부당하게 선정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마존이 승소할 경우 이를 계기로 다른 VLOP 지정 업체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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