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조사 결과, 일반인 응답자 70%, 전문가들은 66%
특허청 1500명 대상 ‘인공지능이 발명가 될 수 있나’ 질문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명가’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일반인들의 70%는 “발명 동반자”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전문가들은 66%가 “아직은 사람을 보조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답했다.
특허청은 14일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담아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특허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일반인은 번역, 상담, 검색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챗 지피티(Chat GPT) 등 성능이 향상된 인공지능을 활용하다보니 인공지능의 개발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문가는 발명이나 개발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직업군이다보니, “아직 AI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에는 부정 의견 다수...특허권은 사용자에 부여해야>
특허청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면서 “이는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발명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60.8%, 인공지능의 특허권자 인정을 반대하는 비율도 75.6%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그 발명에 대해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인공지능 사용자’가 그 특허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사용자’에 대해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발명한 사람’이란 대답이 50.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인공지능 개발자’(예: 구글의 인공지능 기반 개발자) 22.7%, 인공지능 소유자(예: 구글) 16.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특허권의 보호기간(20년)보다 짧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지능이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어, 사람의 창작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현행 특허보다 낮게 보호하거나, 보호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일반인은 75%, 전문가는 65%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일반인용과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지난 7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인 1,204명, 전문가 292명 등 총 1,500여명이 참여했다.
일반인용 설문조사에서는 20~30대가 약 50%나 돼 젊은층의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용 설문조사에서는 변리사(48.6%) 이외에 대기업·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33.6% 참여해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의 참여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