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가들 주장, “협상 채널, 규범 제정과 집행, 분쟁 해결 등”
정부 또는 비정부간 기구 구축 필요, “기존 UN, WTO, 국제사법재판소 등 참조”

(사진=어도비 스톡)
(사진=어도비 스톡)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인공지능의 페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간 혹은 비정부간 국제기구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마치 국제정치․사회문제를 관장하는 UN의 인공지능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만약 ‘인공지능 국제기구’가 생겨날 경우, 무엇보다 협상의 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집행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임무로 삼아야 한다는게 이런 주장을 펴는 전문가들의 기대다.

특히 이같은 국내외 목소리를 요약, 소개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지능 국제기구는 국가들 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수준의 상호 인정 유관기관”이라며 “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신뢰성’과 ‘구체적 법규’가 필수적

이를 위해 ‘신뢰성 확보’가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보편적 타당성을 지닌 윤리 원칙으로서, 생명의 존엄성이나 평등, 자유, 약자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한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이다.

“이런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개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신뢰성(reliability), 접근성 등의 원칙을 설정하고, 설립협정 또는 정관에 이러한 원칙들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치 보호 및 원칙 이행 위한 구체적 법규가 필수적이란 주문이다.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 개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단계별 원칙 이행 방안, ▲사람의 감독, ▲기술표준 인증 개발, ▲영향평가(인공지능 이용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전)보장, ▲기술문서 작성 및 제공 보장, ▲국가 간 사업자간 정보의 공유 노력 ▲데이터 및 기술 상호운용성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국내 규제 수준’으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 국제기구가 채택한 국제규범은 일반적으로 조약형태로 마련되므로 해당 국제규범은 그 당사국 회원국을 구속한다.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어느 당사국도 규범 불이행의 정당화 사유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당사국은 국내법을 해당 국제규범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지능정사회진흥원의 채은선 지능화법제도센터 연구원은 “공서양속 문화 등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 국가별로 인공지능 관련, 구체적인 규제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국제규범이 당사국 개별국가의 구체적인 국내 상황이나 특성 등 요인이 모두 고려되어 제정된 것은 아니다” 한계를 지적했다.

그래러 국가들의 국제기구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사회적 가치를 따라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들 간 서로 다른 인공지능 규제 조치를 ‘국제규범 이행에 효과적인 조치’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다만 국가별 국내 규제가 다른 국가 또는 국제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관리 감독은 필요하다.

UN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중요

협력이 장이 되기 위해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UN 등과도 특정 상황에서 협력할 수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나,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관련 산하기구들과도 협력 가능하다.

‘인공지능 국제기구’은 또한 개인정보 뿐 아니라 사회 경제 일반 등에 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이나, 기술표준과 관련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등과의 협력도 모색할 수 있다.

국가 간 인공지능 관련 기술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해당 기술을 보유한 국가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개발도상국 간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인공지능 국제기구’는 경제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참여 유인 방안으로 이들 국가의 AI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인공지능 국제기구’는 또한 규범의 정립이나 집행도 중요한 역할이다. 설립목표 달성을 위해 회원국 일부 또는 전부 간 체결하는 협정 회원국이나 비회원국, 또는 다른 국제기구와 체결하는 협정 등 다양한 형태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규범의 이행 주체는 회원국, 또는 협정 체결국과 국제기구다. 협정의 실질적 관리 집행은 총회 이사회 사무국 등 국제기구 내부 기관이 수행한다. ‘인공지능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규범 관련 기능은 ▲규범 정립, ▲규범 집행, ▲규범이행 감독 등 세 가지 기능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그중 규범 정립 기능은 국제기구 회원국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규범을 제․개정하며 필요할 경우 내부 조직을 신설한 후 규범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간 회의 개최에 앞서 총회 내에 별도의 준비위원회를 설치, 법률문서 초안의 구성요소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규범 집행의 경우는 설립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회원국이 아닌 국제기구 차원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만약 규범을 위반할 경우는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규범 이행 감독도 필요하다. 즉, 회원국들이 규범을 국내적으로 잘 이행 및 준수하는지를 확인 감독하는 것이다. 흔히 WTO가 그렇듯이 회원국이 협정 상의 의무를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의 정책과 관련 제도, 관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당사국 구속력 갖춘 규범과 분쟁해결제도 마련

분쟁 해결 기능도 ‘인공지능 국제기구’가 해야 할 일이다. 회원국이 규범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회원국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한 분쟁해결제도를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제분쟁해결 유형 중 특히 사법적 해결의 경우, 국제기구 설립협정에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인공지능 관련 분쟁의 경우 과학적 기술적 쟁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흔히 국제분쟁은 기본적으로 국가 대 국가 분쟁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가 국제규범상의 의무를 위반한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직접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제규범의 위반은 개인이나 기업, 법인에 의해 행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인공지능 관련 분쟁의 특징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 직접 소송이 진행되거나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흔히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원 등은 피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 이행 배상은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의 형식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게하거나, 재발방지 보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국제기구’ 또한 이런 범주에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구제 위반국에 대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는 등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다. 이런 경우는 피해 국가 또는 개인이나 법인을 위한 구제조치로서 의무 위반국(기업 또는 법인)에 대한 상응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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