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투자 차익 기대, 자금 조달 등 기존 ‘자본시장법’ 규제 필요”
“실상 ‘증권에 준하는 규제’ 명시 ‘가상자산시장법’(MiCA) 참조” 주장도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이 통과된 후, 전문가 일각에선 기존 자본시장법 등 증권 수준의 규제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새로 제정된 가상자산법이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많다는 지적과 맞물리며, 점차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증권시장과 유사한 가상자산의 기능에 대해선, 똑같은 형태의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가상자산, ‘증권성’ 논란의 연장선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정두 전문위원은 22일 “향후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기능별로 관련된 금융규제를 적극 원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은 취지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 방향’ 제하의 논단에서 “향후 (가상자산법의) 2차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영업행위, 각종 시장 인프라의 작동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주장했다.
또한 “지급결제, 투자권유, 자산운용 등 유사 기능에 적용되는 금융규제를 참고하여 가상자산별로 내재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감독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이들 기능은 이미 증권시장에 보편화된 것으로, 이에 대해선 증권에 해당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사실상 ‘가상자산=증권’ 혹은 준증권으로 간주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 전문위원이 주장하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은 가상자산이 지닌 지급결제, 사업자금 조달, 자산운용, 투자 차익 기능 등에 대해 “증권시장이나, 전자금융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비추어 (유사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향후 입법화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이런 내용의 규제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향후 입법화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돼야
특히 그는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은 기업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증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투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짚었다.
또한 “투자의 대가로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이 지급된다는 차이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엄연히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사업자금 조달’과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증권발행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증권’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므로, 이에 합당한 증권시장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될 만하다.
앞서 KB금융지주경제연구소의 이태영 연구위원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펴면서, 현행 ‘가상자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즉, “증권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격의 규제가 필요한 가상자산 특성을 도외시한 법안”이라는 비판이다.
그에 따르면 가상자산도 모든 거래가 중앙의 플랫폼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뤄지는 등 사실상 증권시장의 메커니즘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증권성 여부를 다투는 와중에서 ‘가상자산법’의 규제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전문위원과 함께 이태영 연구위원도 역시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규제를 법률로 제정한 EU의 ‘가상자산시장(MiCA) 법안’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MiCA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견고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업을 운영하려면 거래소 형태나, 모집, 자문, 보관/관리 등의 유형에 따라 최대 15만 유로까지의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일정 기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등 전형적인 금융투자업자가 갖춰야 할 자격요건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정두 전문위원도 사실상 ‘증권에 준하는 규제’를 명시한 MiCA를 좀더 상세히 비교, 기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EU의 MiCA는 별도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서비스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기능과 리스크에 상응하는 차별적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즉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한다.
“미국식보단, 유럽식 ‘동일기능-동일규제’, 합리적”
특히 “이같은 유럽식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은 미국식과 구분된다.”면서 “MiCA는 증권형 가상자산에는 ‘증권법’ 규제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발행인, 매출인, 프로젝트, 리스크 요인, 매수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백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공모’ 규제 적용기준인 투자권유자 수(150인)와, 모집 금액(100만 유로) 기준을 백서 작성의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등 ‘증권 규제’를 적극 원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차원의 제도적 장치와 규제가 필요하다는게 이들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정두 전문위원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 기존 국내 금융규제법상의 제도들을 참고하면서, 가상자산산업 현황과 규제 환경, 다양한 사고사례 등을 고려한 세부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기능과 리스크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가상자산의 유형화가 필요하다”면서 “유형화된 가상자산별로 투자자, 산업, 금융시스템 등과 관련된 리스크와 규제목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