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개발 ‘대원칙’ 비롯, 기술기준, 표준화 및 실용화ㆍ사업화 등 규정
관련 전문인력 양성, 윤리교육, 국제협력, 규제 원칙, 관련법 개정 등 명시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 국회 ‘인공지능책임법안’은 특히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관한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동법안은 우선 ‘인공지능’에 대해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해 개발, 이용되어야 한다.”면서 “또한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의 개발 또는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두 35조에 걸쳐 개발과 이용, 차별금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AI 개발과 이용 원칙’ 선언
그 선언적 조항으로 제3조(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선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이 인류의 발전과 편의 도모를 위함임을 명시하며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이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안전하게 개발 및 이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특히 “국가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적 대안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대국민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의무, 준수사항도 강조
제5조(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등)에선 특히 인공지능사업과 그 사업자들의 의무와 준수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히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의 개발이나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업계 스스로 ‘사업자책임위원회’를 꾸리도록 한 것이다. 5조 ③항에선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해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자책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명시했다.
‘사업자책임위원회’는 “알고리즘을 구성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해 매년 조사를 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권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자책임위원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산업 진흥, 개술개발 위한 정부 역할” 강조
동법안은 또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기술기준 마련, △표준화 및 실용화ㆍ사업화 등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원칙을 정하고 있다.
우선 제7조(인공지능 기술의 개발)는 정부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동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등’)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국ㆍ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각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또 동법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기타 인공지능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인공지능사업자 등이다.
특히 제9조는 ‘인공지능 기술의 표준화’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론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보급 △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 연구ㆍ개발 △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 표준화 사업 등이다.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지원, 복제․전송 등
그러면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10조에서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를 파악하고, 중ㆍ장기 수급 전망을 수립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ㆍ설립하거나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지원하도록 하며,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하게 했다. 이 외에 △ 인공지능 기술 관련 자격 제도를 정착시키고, 전문인력 수급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관심을 끄는 것은 제13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명시한 대목이다.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제14조(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에선 저작권과 복제․전송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제①항에선 복제․전송에 대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다”면서 “다만,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했다.
또한 제②항에선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은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협력, 윤리규범, 개발 제한 등도
제15조에선 또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정부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을 장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국제적 협약이나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제 규범이나 이에 관한 논의 등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제17조에선 ‘규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또한 관심을 끈다. 즉, “누구든지 인공지능을 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되, “인공지능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제 필요성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규범의 필요성도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16조에선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건전한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분야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외에 동법은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이 법에 따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ㆍ정비해야 한다”고 명시, 법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또 부칙 제2조에서도 동법 시행을 위한 다른 법률의 개정, 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개정하도록 했다. 즉 해당 법률 제7조제3항에 ‘제7호의3’을 신설, “‘인공지능책임법’에 따른 고위험인공지능 기본계획 및 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을 두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