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매도자금담보대출’ 방식, 매도 직후 즉시 출금”
2영업일 기준 초단기 대출성 상품...연 4.65%, 5천만원 한도 내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주식 매도 후 2영업일이 지나야 현금 인출이나 이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처음 주식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는 주식 입문자들의 경우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혹해하는 경우도 많다. 매도 후 2영업일이 지나서야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낭패를 보기도 한다.
이에 증권업계에서 최근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 매도 결제 대금을 담보로 최대 98% 만큼 융자하는 제도가 등장했다. 메리츠증권이 최근 선보인 ‘매도자금 바로출금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는 ‘매도자금담보대출’ 방식의 ‘Super365 계좌 전용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는 고객이 증권사측과 ‘바로출금 서비스’ 약정을 맺으면, 주식 매도 결제 대금의 최대 98% 자금을 융자하는 담보대출 상품이다. 주식매도자금 대신에 이틀 먼저 미리 자금을 빌려 쓰는 만큼 2영업일에 대한 이자(연 4.65%)가 책정된다.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즉시 출금이 가능하며, 대출금은 주식 매도 대금 결제일에 자동 상환된다.
메리츠증권은 특히 “‘바로출금 서비스’는 주식을 담보로 하여 담보 하락 시 반대매매 등 담보 처분 위험이 있는 ‘주식담보대출’과는 다르다”면서 “단지 초단기 대출성 상품으로 담보관리나 반대매매 등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최초 1회 약정 신청을 하면 이체 출금 시 계좌의 출금가능금액 초과분에 대한 금액만큼 매도자금 내에서 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Super365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도 이제 바로출금 서비스로 주식 매도 후 투자자금을 이전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메리츠증권 관계자의 말이다.
이는 증시 투자자들의 단기 자금 융통성을 넓히고, 투자 편의를 크게 늘려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향후 증권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한편 메리츠증권은 “비대면 전용 종합 투자계좌인 ‘Super365 계좌’ 내 예탁 자산이 6개월 만에 800억원을 돌파했다”면서 “이로 인해 예탁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며 메리츠증권의 주력 계좌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2일부터는 ‘Super365 계좌’의 달러 예수금에 대한 일복리 이자를 4.00%에서 4.20%로 0.20%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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