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단순한 서비스 이동’ 간주, 무관세 관행
미국․유럽 등 선진그룹과 달리 개도국 일각 ‘관세 부과’ 주장
다국적 기업 ‘디지털세’와 맞물리며 국제적 이슈로 부각

데이터 관세가 국제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은 '2023 AI엑스포 코리아'에 출품한 데이터 분석 솔루션 관련 업체의 제품 개념도로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데이터 관세가 국제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은 '2023 AI엑스포 코리아'에 출품한 데이터 분석 솔루션 관련 업체의 제품 개념도로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국가 간의 데이터 이동과 교류도 관세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를 두고 국제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는 각국이 대체로 이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선 관세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데이터 혹은 디지털 제품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대략 그 공통적인 키워드를 조합해보면, 국제 간 교역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제품은 ‘상업적 판매나 배포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타국 데이터 이송’ 제한 불구, 무관세

최근 EU는 구글, 애플 등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에 대해 “유럽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역외로 반출하거나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정”한 GDPR 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런 경우처럼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경향은 적지 않다. 그러나 국가 간 이동이나 전송에 대해 사실상의 관세를 물리는 경우는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보고서에서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필수적으로 데이터가 이동되기도 하며, 데이터 자체가 거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면서 “데이터 무역과 밀접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 일부 국가들 간에는 관세를 도입할 것인가를 두고 국제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WTO, 역내 무역협정 등 ‘무관세’ 고수

이에 따르면 대체로 아직은 데이터에 대한 관세를 매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반이사회’에서 한시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그런 방침이 유지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역협정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예를 들어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의 경우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 관세 수수료나 기타 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경우도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WTO ‘일반이사회’ 결정에 따른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밖의 각종 권역별 무역협정이나 블록경제권에서도 WTO의 결정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관세를 유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데이터 무관세를 유지하는 것은 선진국인 미국과 EU, 그리고 개도국들이 같지만, 그 논리적 배경은 각기 다르다.

전자인 선진국 그룹 중 미국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원칙의 영구화”를 주장하고 있다. EU 역시 데이터 이전에 대해 “전자적 전송물의 이전은 서비스의 제공으로서, 이를관세 적용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자가 표현은 좀 다를지라도, 근본 논리나 취지는 같다.

반면에 개도국은 입장이 다르다. 즉 인도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는 관세수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며, 데이터 등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국제적 무관세화 관행과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EU의회는 데이터 역외 유출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한 GDPR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EU의회는 데이터 역외 유출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한 GDPR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세’와도 맞물려 논쟁 확대

데이터 관세 문제는 그것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디지털세와도 맞물리고 있다. 디지털세는 특히 구글,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이 물리적 사무소와는 무관하게, 온라인을 통해 매출이 발생한다.

이에 관한 ‘이슈리포트’를 최근 작성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채은선 수석연구원과 성균관대 이길원 교수는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설립된 국가로 매출이익이 귀속되는게 원칙이란 시각에서 보면, 매출 발생처와 세금 납부처가 서로 다른 국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들은 “특히 (아마존, 구글, 애플 등과 같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선 그들이 온라인 모바일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본사가 위치하는 미국 등) 자국 내에서 납부하는 세금과는 별도로, 실제로 서비스가 소비되는 다른 국가에서도 추가로 ‘디지털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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