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현대차 등 비금융권 기업들도 비대면 간편결제 시장 진출
토큰증권, 예금토큰, NFT 등 토큰화 자산시장도 곧 본격화 전망

사진은 택배 전용 간편결제 화면.
사진은 택배 전용 간편결제 화면.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국내외 빅테크들이 다양한 디지털금융 시장에 뛰어드는 가운데, 국내 빅테크와 일부 기업들도 ‘빅블러’(脫(탈)경계)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반의 금융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를 계기로 디지털금융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앞서 애플은 현대카드와 제휴, 근거리무선통신을 통한 비접촉 결제방식의 애플카드를 한국에 도입했다. 이를 계기로 네이버, 쿠팡, 현대자동차 등도 비대면 간편결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토큰 증권(STO)나 예금 토큰을 실용화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STO의 경우는 기존 자본시장에 적잖은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빅테크의 경우 금융사와의 협업 금융 자회사 설립 및 인가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움직임을 전하고 있다.

빅테크, 유통기업, 자동차 회사 등 ‘디지털금융’ 진출

우선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해 간편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카드사나 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제휴카드와 통장도 출시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어 출시된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은 출시 직후 계좌 수가 한도에 달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다.

현행 금융 규제 하에서 간편결제 플랫폼 내의 선불충전금은 상품권으로 분류되어 이자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휴 계좌를 소개하거나 안내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특례를 부여, 은행 계좌를 통한 보관과 이자 지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유통기업 쿠팡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쿠팡은 상품 판매나 유통 과정 효율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금융자회사를 설립했다. 그런 다음 아예 간편결제나 후불결제, 심지어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를 위채 특히 ‘쿠팡파이낸셜’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인가를 받기까지 했다.

이 회사는 100% 쿠팡이 지분을 보유한 쿠팡페이의 자회사다. 일단 업계에선 “쿠팡파이낸셜의 자동차 금융시장 진출에 대해 모기업을 통한 자금조달로 제한된 만큼, 금융계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알려지기론 현재 쿠팡파이낸셜은 쿠팡과 로켓배송에 필요한 물류 차량을 대상으로 할부금융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특허청에 현대페이 상표권을 출원하며 간편결제시장에 진출할 뜻을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정은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이는 그야말로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으로 해석된다”면서 “이미 지난 2020년부터 현대차는 ‘현대카페이’를 출시, 차량 내 내비게이션 화면을 활용한 간편결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즉, 지금까지 주유소나 주차장 등에서만 결제가 가능했던 것을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의도란 얘기다.

자산을 토큰화한 토큰자산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현대차의 NFT 이미지.
자산을 토큰화한 토큰자산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현대차의 NFT 이미지.

블록체인 기반 STO 시장 본격화 전망

블록체인 기반의 본격적인 디지털금융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이에 대해 “디지털 자산의 보관·관리, 거래·운용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단순한 거래 서비스를 넘어 STO, NFT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고 있다”고 요약했다.

즉, 블록체인 기반으로 STO(토큰 증권, Security Token Offering), NFT, 커스터디(디지털 자산 위·수탁),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과 상품이 출현하고 있다. 이미 NFT의 경우는 천연자원이나, 금, 미술품, 기술 특허권 등의 소유권을 토큰화하며, 활발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STO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다. STO는 특히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에 유용할 것이란 기대다. 기존 증권시장이나 금융권 밖으로 자금 채널이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중소기업으로선 은행 차입이나 사채 발행(Debt finance), 주식 상장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STO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STO가 활성화될 경우 기존 자본시장 밖에서 또 하나의 유력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투자가들의 수요에 맞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본 정책의 유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현재도 프로젝트 기반의 사업에 대해선 흔히 크라우드 펀딩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은 법률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제외하면 (사업 취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응원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큰 금액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서 새롭게 등장한 STO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CBDC와 병존할 ‘예금토큰’도 실용화

‘예금토큰’(deposit token)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에 의해 암호로 전환한 것으로 중앙은행의 CBDC와 병존하는 민간 차원의 디지털화폐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CBDC가 앞으로 전개될 디지털 통화시스템의 ‘준거’ 역할을 담당하고, 한편으론 토큰화된 예금, 즉 ‘예금토큰’이 발행됨으로써 이중의 디지털 통화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법정화폐가 있고, 또한 이를 근간으로 창출되는 은행예금이 있듯이, CBDC와 예금토큰이 병존하는 이중통화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암호화폐와는 달리, 안정된 교환가치를 지닌 화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금융연구원은 “암호화폐는 불안정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교환가치를 담보할 수 없으며, 그나마 법정화폐를 담보한 ‘스테이블코인’이 유사 화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이에 비해 예금토큰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화폐를 예금한 것을 암호화한 것이므로, 화폐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예금토큰은 스테이블코인보다 한층 안정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소지자가 발행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되는 ‘디지털 무기명증서’다. 그러나 발행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당장 돌려줄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할 경우엔 액면가보다 할인, 거래되기도 한다. 특히 금융불안이라도 발생하면, 거의 ‘폭락’ 수준으로 할인되면서 소지자에게 큰 손해를 안길 수 있다.

국내외 토큰화 자산시장 급성장 전망

이같은 토큰화 자산시장은 분산신원증명(DID), 해외 송금·결제, 사기 방지 등 프로세스 개선이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신원 증명을 신속히 하고, 통화 환전을 생략하며, 계약문서의 디지털화와 거래 보안을 강화하는 등 업무 구조와 비용을 개선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토큰 자산 시장은 앞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스톤 컨설팅 리서치 그룹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세계 GDP의 10%에 달하는 약 16조 1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미국 등을 중심으로 이같은 디지털금융 시장은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뉴욕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등의 연이은 폐쇄로 금융산업 위기감이 고조된 것도 그런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2-②)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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