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의 개념과 범위 등 명시, “모호한 사안들 명확히 규정”
수입 기준, 인증, 허가 기준, 성능평가, 유해성 판정과 검증 등 명시

인천가톨릭대학교의 '의료메타버스' 과정의 모집을 위한 포스터이며, 본문 기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인천가톨릭대학교 홍보 포스터)
인천가톨릭대학교의 '의료메타버스' 과정의 모집을 위한 포스터이며, 본문 기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인천가톨릭대학교 홍보 포스터)

[애플경제 박문석 기자]디지털의료제품이나 기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불분명한 가운데, 최근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어 관심을 끈다.

이번에 제출된 두 법안은 그 명칭부터가 ‘디지털의료제품법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내지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으로 거의 같다. 내용 역시 중첩 내지 동일한 조항이 많은 이들 법안은 같은 날짜인 지난 달 24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 조만간 두 법안을 조율, 통합한 공동 법안이 도출될 것이 확실시된다.

거의 동일한 2개의 법안, 소위 회부 심의 중

이들 법안은 그 동안 모호했던 디지털의료제품의 수입 기준이나, 인증, 허가 기준, 성능평가, 유해성 판정과 검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두 법안이 대부분 유사한 내용인데, 그 중 서영석 의원 등의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우선 제2조, 제3조는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의료제품’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등 세 가지로 정의했다.

또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 목적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의 차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의 등급을 분류, 지정했다.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평가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기기 SW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 28조, 제29조에선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에 대한 허가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제조,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 융합 의약품에 자체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제 7조부터 제13조까지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 자체에 대해서도 허가,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했다 특히 ‘전자적 침해행위(사이버 공격)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보안지침을 준수할 것’도 명시했다.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해서도 제 32조에서 34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자체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하며,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와 유통관리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제 36조에서 46조까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품에 대한 성능 평가, 전문인력 양성, 환자 맞춤형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사용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은 본문 기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은 본문 기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

한편 제 4조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관리 의무와 사용 유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은 질병의 진단ㆍ치료,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을 위하여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서 디지털의료제품이 비용ㆍ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치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제 4조에선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평가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제6조에선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 지원ㆍ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법적 체계 필요”

한편 동 법안은 입법 취지에서 “뛰어난 정보통신기술과 세계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를 구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하드웨어 및 전통의약품에 적합한 현재의 법적 체계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수용하고 개발ㆍ사용ㆍ평가 전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과 함께 ‘디지털헬스’의 거대한 틀 안에서 융합되어 활용되는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안전규제 지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과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디지털의료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디지털의료제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 법안은 지난 달 24일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국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검토와 토론을 거친 후 현재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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