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발행에 대한 입법 쟁점과 디지털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 개최
"예탁결제원 역할은 탈중앙화 방해 아닌, ·건전한 시장 운영 위한 것"
[애플경제 안정현 기자]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STO(증권형 토큰) 법제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각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화'적 가치를 훼손하고, '증권성' 판단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미흡해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참여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5일 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를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STO 발행에 대한 입법 쟁점과 디지털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이 자리에선 특히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가 발제에 나서, 그런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STO 시장에서의 예탁결제원의 역할에 대해 “탈중앙화를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시장을 운용하고, 유통·발행 물량을 기록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수의 계좌관리기관이 네트워크 등 기술적 관리는 할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규칙을 관리하는 역할은 누가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STO 법제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탈중앙화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STO를 예탁결제원이 관리하게 되면 원 취지가 퇴색하고 결국 기존 증권시장과 차별화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기 사건이 일어나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신뢰성이 바닥을 치곤 한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탁결제원 등 중앙기관의 최소한의 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이사는 후자 쪽의 입장에 서면서 “투자자 보호가 작동해야 하는 시장에서 (STO가) '증권'인 이상은 관리자가 필요함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총량관리·등록심사라는 역할을 부여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규제·간섭이 아닌,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것이며 만약 다른 식의 관리 방법이 또 그것에 대해 예탁결제원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우선 STO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법은 계약의 '내용'에 증권성이 있다면 증권으로 인정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블록체인 기반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자들과 계약한 내용 그 자체를 기준으로 증권성 여부를 가름한다는 설명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이 '포괄주의' 원칙을 반영했기 때문에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그 계약의 특수한 케이스별로 결정”됨을 강조했다. 개별 계약서를 보면서 그 계약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이전부터 가상자산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증권성을 인정받는 과정이 애매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코인 사업자들은 자본시장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대부분 스스로 증권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열릴 STO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증권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 과장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