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소비자단체 등 국회 김성원 의원 ‘비대면진료 유지법’ 지지
개정안, 의료법 34조에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 허용’ 조항 신설
시민단체들, 개정안 제안설명과 동일한 취지, 장문의 지지선언문 배포

사진은 서울시의 한 자치구가 유치한 해외 의료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 설명회 광경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사진은 서울시의 한 자치구가 유치한 해외 의료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 설명회 광경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현행 ‘비대면진료’ 관련법을 유지키로 한 국회 김성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폭 지지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대면 혹은 원격 비대면 진료를 두고 지속되고 있는 논란에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의료계나 약업계와는 달리 의약업계의 비대면진료 허용 주장에 시민단체들이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의료계․약업계와 달리 SW․의약업계 손들어 줘

(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은 13일 ‘지지선언문’을 통해 “소비자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면서 필요시 비대면진료를 선택하고 진료를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만 이용하도록 제한을 두면, 역설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장 필요한 워킹맘, 직장인, 맞벌이부부,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이 더욱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될 것”이라며, “과연 이것이 ‘국민 보건’을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료계와 약사들의 반발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지책은 당연히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대책이, 특정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대면 진료를 강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면 진료를 하는 일선 병의원에서도 불법적인 진료 및 처방 범죄는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시술 장면.
사진은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시술 장면.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 비대면 진료” 명시

이들이 지지선언을 한 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 의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또한 맥락은 같다. 동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의무화한 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33조 제1항(대면진료)에 대한 위법성을 조각(阻却)할 수 있도록,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아예 신설했다. 개정안을 보면 제34조의2는 일단 제 1항에서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은 환자를 진료할 때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일단 ‘대면진료’ 원칙은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된 제 2항은 ‘의료인은 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내원 안내 및 처방(이하 ‘비대면진료’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컴퓨터나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제 3항은 제 2항의 실행을 위한 단서 조항의 성격이 짙다. 즉 ‘의료인은 비대면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대하여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환자에게 대면진료를 권고’해야 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이에 다르면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혈액검사, 방사선 사진ㆍ영상 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4가지 상황에 대한 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지지선언, 개정안 제안설명 ‘복사판’

김 의원의 개정안은 또 제안설명을 통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비자연맹 등 단체들의 ‘지지선언’과 같은 맥락의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동 제안설명은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에) 노인ㆍ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대다수가 1차 의원급에서 시행되며,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계 내 비대면진료 상시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라고 함으로써 현재 일각의 반발이 의료계 전체를 대변하는 기류는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다시 제재하려는 정책적 기류가 형성되어, 신장된 국민의 의료권익을 되려 억제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한시적 허용 후 3,500만 건 이상의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범국민적 의료권익을 신장하고자 비대면진료의 상시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지지선언을 통해 이와 동일한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감염법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단계’ 밑으로 떨어지면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된다. 일상 회복은 반가운 일이지만 비대면진료는 낡은 규제 속에 갇히게 된다.”면서 특히 “현재 OECD 38개국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뿐”임을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3,700만건 (비대면 진료) 사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책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지속 허용 의견이 76.1%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면진료 vs 비대면진료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선언으로 국면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사진은 환자를 촉진하고 있는 모습.
대면진료 vs 비대면진료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선언으로 국면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사진은 환자를 촉진하고 있는 모습.

의료계․약업계에 “기득권 고집말라” 비판

이들 단체는 최근 끝없이 이어지는 논쟁 국면에서 특히 의료계 일각의 반발 움직임에도 일침을 가했다. “본질은 비대면이냐 대면이냐가 아닌, 의료 기관 및 업계 종사자의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행위, 의료 소비자의 바람직한 서비스 사용에 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단체의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지키겠다며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자체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특히 “(의약계 등) 특정 소수 기득권의 표심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국회를 향해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강한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의료법 개정의 국면 전환이 이뤄질지 두고 볼 일이다. 동 개정안은 지난 5일 비용추계요구서와 함께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