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만 달러 벌금’ 소식과 함께 ‘구글, 동의 못해’ 반응도 전해
공정위, “비디오 게임 제작사에 구글 플레이에만 출시하도록 요구”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알파벳 구글에 대해 경쟁사 플랫폼에서 모바일 비디오 게임의 출시를 차단한 혐의로 421억원(3188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실을 로이터 통신이 비중있게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구글이 (4곳의) 비디오 게임 제작사에 게임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을 독점적으로 출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국내 앱 시장인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수익과 가치에 타격을 입혔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구글은 공정위의 최종 결정을 검토해 다음 조치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구글은 개발자의 성공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결론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구글측의 반응도 곁들이는 한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빅테크인 구글에 대한 조치가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고 대비시켰다.
통신은 또한 “구글의 조치에 영향을 받는 게임사로는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이 있으며 기타 소규모 업체들도 포함된다”는 공정위의 발표도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맞춤형 버전을 차단한 혐의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11일 구글에 대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인정,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이하 ‘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하여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하여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면서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였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이번 제재 조치의 원인을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 결과,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