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新산업 규제혁파…비대면 진료·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로봇 보도통행 2년 앞당겨···“관련 법 개정해 '로봇배달 시대' 연다”
메타버스 내 상표행위·아이템 관련 기준 마련···NFT 법적 성격 판단

비대면 배달로봇.(출처=픽셀)
비대면 배달로봇.(출처=픽셀)

[애플경제 안정현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의료 마이데이터도 활성화한다. 또한 로봇의 보행자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메타버스 산업 내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한다.이같은 규제 혁신은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와 업계의 긴박한 요구에 조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각 업계별 숙원을 일정 부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제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신산업 핵심으로 낙점한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했던 묵은 규제를 풀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핵심 7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원칙은 대면진료로 비대면 진료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선으로 한정할 전망이다. 또 오지 등에 거주하는 의료취약지 환자나 이미 해당 병원을 방문한 적 있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도 허용해 새로운 유치사업도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 마이데이터. (사진 = 보건복지부)
의료 마이데이터. (사진 = 보건복지부)

의료계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본격 시작된다.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환자 동의를 전제로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환자는 분산된 진료기록을 병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통합적으로 확인할수 있게 되며 의료기관은 진료·처방 이력을 공유할 수 있어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와 진단기기 산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산업계 '게임체인저'가 될 로봇 산업 규제를 손봐 4대 영역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기존 목표 시기보다 2년 앞당긴 올해부터 로봇의 보도통행 허용을 조기 시행하고, 로봇의 생활물류 운송을 가능케 하는 개념 정립에 나선다. 아울러 30kg 이상 로봇도 공원에 출입할 수 있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자율주행로봇의 상황 수집 목적용 영상촬영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써 로봇 업계는 배송로봇 상용화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돼 '로봇 배달' 시대가 보다 가까워질 전망이다.

그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 개진에 부침이 있었던 메타버스 분야도 손을 본다. 정부는 ▲메타버스 내 상표 행위 관련 제도 ▲아바타용 의류·아이템 등의 보호 범위 및 창작자-이용자 간 권리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NFT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건강한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한편 정부는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분야 규제혁신안과 함께 기업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투자계획을 구체화했음에도 각종 규제로 투자가 좌절되는 기업에 대한 신속 지원을 비롯해 연간 1억 5000만건에 달하는 무역데이터를 개방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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