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챗GPT’ 계기, AI 산출물 저작권 논의 본격 시작
‘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 등 제도 개선
저작권․AI전문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 참여 워킹그룹 구성
[애플경제 박문석 기자] ‘GPT’ 등 생성AI가 만든 재현이나 저작물의 지적소유권자는 누굴까. 이같은 질문이 나오는 현실에서 정부 차원의 AI산출물(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정부 부처 중에선 가장 먼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이미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보호 방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그 논의의 핵심은 향후 AI에 의한 산출물 혹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논쟁의 핵심이 될 만한 사안들이다. 이에 따르면 ▲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이용 방안, ▲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의 인정 여부, ▲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이 골자다.
최근 ‘챗GPT’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AI’를 전문가뿐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사람이 아닌, AI에 의한 창작물이나 각종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 그리고 그 본질적 개념에 대한 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AI가 산출해 낸 글과 그림, 음악 등을 인간의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 만약 AI 산출물을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등,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던 다양한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선 이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유명 이미지 플랫폼 ‘게티 이미지’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태빌리티 AI’ 측에 자사 소유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학습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사라 안데르센, 켈리 맥커넌, 칼라 오티즈 등 예술가들은 이미지 생성 AI인 ‘스태빌리티 AI’, ‘미드저니’, ‘디비언트 아트’가 원작자인 예술가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약 50억 개의 이미지를 AI 학습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4일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는 산업계와 창작자 등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통해 저작권 제도와 AI 기술이 융합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제도의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칭)‘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점을 모색한다.
이번 워킹그룹에는 평소 AI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적용해 온 법조계 인사가 직접 참여, 실제 사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란 기대다.
문체부는 “챗GPT 등을 비롯한 생성형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사전 준비를 하는 한편, 현장과 원활히 소통하며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