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플랫폼 및 사업자 신고 의무화’, ‘인증 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민감
“메타버스 산업 미성숙 상태, 시기상조” 반대, 관련부처․기관도 대체로 ‘부정적’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표준화 등엔 부처․기관, 업계 입장 엇갈려
거래환경조성, 이용자정보처리도 ‘부정적’, 소관 두고 ‘방통위 vs 과기부’ 맞서
[애플경제 박문석 기자]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중에서 특히 업계가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사업자의 신고와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표준화, 지적재산권, 이용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처분 권한 확대 등이다. 이는 과기정통부 등 당국과 크게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어서,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메타버스 사업자 신고 ‘의무화’엔 대체로 부정적
제정안 제6조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이나 메타버스 인증 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동 제정안 취지와 내용에 부합할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즉, 제정안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신고 제도를 통해 메타버스 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차세대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 산업이 태동하는 단계로, VR‧AR, AI, 데이터, 클라우드, 네트워크, 블록체인 등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주요 기반 기술의 발달과 상호 융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의 내용‧유형‧발전방향 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에 “현 단계에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설계하고 향후 관련 기술의 발전과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고제 등 규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메타버스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만약 신고제를 도입한다면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개별 메타버스 서비스 사업자의 현황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제정안의 ‘신고’가 ‘행정법상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닌 ‘행정요건적 신고’로 각 사업자 및 메타버스별로 그 운영 내용과 방식이 매우 달라 일률적인 신고 수리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 행정청이 신고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면 명목상 ‘행정요건적 신고’라 하더라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여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또 “메타버스 산업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변화의 흐름을 잡는 것이 중요한 분야임에도, 메타버스 산업을 신고제를 토대로 구축한다면 산업의 특성과 괴리된 제도로 인해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충분히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 ‘준수사항’도 부정적 의견 많아
안 제19조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즉 “예측 불가한 사용자의 손해를 방지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당 사업자가 처리하는 이용자의 수, 규모, 거래금액, 자본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신규 사업자나 영세한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또 ‘불법정보의 유포‧유통 또는 금지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약관 등에 따라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 제 19조 제4항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약관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약관상 의무조항이 아닌 이상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문제이므로 법률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또 “신고 기능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 다수의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측면에서 다양한 부작용 방지 조치를 연구‧시행하고 있고, ‘신고 기능’만 특정하여 명시할 경우 오히려 다양한 방법의 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비슷한 입장이다. 즉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약관에 규정할 금지행위 및 조치수준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율로 정한 약관의 이행을 강제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좀 다른 대안을 제안했다. 즉 “법률 등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약관 또는 운영정책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면, 약관 등에서 「저작권법」과 배치되거나 그 취지를 몰각시키는 방식으로 규정을 마련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내용 이외에 법률에서 정하는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메타버스 인증서비스 사업자 준수사항도 ‘부정적’
안 제20조 ‘메타버스 인증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은 제1항에서 ‘수사 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요청할 경우, 메타버스 인증서비스 사업자는 메타버스에서 위법행위 또는 부정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과기정통위 전문위원실은 “‘물리적인 공간과 메타버스 간 또는 메타버스 상호 간의 연동, 메타버스 상호 간의 아바타 이동과 연동 등을 지원하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버스 인증서비스 사업자가 메타버스에서 위법행위 또는 부정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①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②‘정당한 절차’, ‘위법행위 또는 부정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 경우’의 의미가 불분명하며, ③제출되어야 하는 ‘증거’의 범위도 특정되지 않아,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과 ‘목적 명확화 및 최소수집 원칙’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련 규정을 담은 안 제20조제1항과 2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메타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안 제21조 ‘메타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전문위원실은 일단,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동 제정안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한 통일적인 규율을 꾀한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만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다시 개별 법률에 의해 규정되기 시작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법안 제21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안 제22조 ‘지식재산권의 보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즉, “메타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권리에는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이외에도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는바, 법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통칭할 수 있는 용어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관성 있는 지식재산 보호 정책의 수립을 위해 시책을 마련할 때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또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저작권·디자인권·상표권뿐만 아니라 실용신안권도 포함되는 개념”이라며 나름이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제22조제2항 해당 내용 중 ‘필요한 조치’가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메타버스 사업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메타버스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모니터링 조치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콘텐츠의 제작자가 형벌 등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메타버스 사업자가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받게 되면 콘텐츠 제작자의 부담을 메타버스 사업자가 넘겨받는 왜곡된 구조가 형성된다.”고 반대했다.
‘메타버스 이용정보 처리 요청’ 등
안 제24조에서는 메타버스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자신의 아바타 및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면서, 범죄의 수사,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원칙적으로 아바타 및 보유 가상자산 등에 대한 이용자의 처분권한을 최대한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각 부처의 의견을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정안의 ‘가상자산’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준용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개별 서비스 또는 플랫폼의 성격, 취지, 규모 등에 따라서 외부로의 이동을 허용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바타 및 가상자산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또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메타버스 사업자와 정보를 제공받을 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일괄적으로 부여할 경우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제정안의 ‘아바타 정보 및 메타버스 내 자산의 처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면서 “사례를 들면, 아바타 정보의 삭제, 메타버스 내 자산의 환전 등을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인데, 해당 메타버스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 행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자가 이용자의 요청을 수락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반대했다.
메타버스에서의 거래환경 조성 등
안 제7조에서는 ‘메타버스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에서 동일한 조항(제7조제2항)을 근거조항으로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실의 의견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메타버스는 현재 산업이 발전하는 단계에 있어 아직 그 개념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메타버스가 중점을 두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메타버스에도 적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대했다.
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시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준계약서가 작성된다면 실제로 이를 준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내용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것에 관하여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아가, 실태조사는 메타버스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의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관 두고 방통위 vs 과기부 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버스서비스사업자는 방통위 소관인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은 방통위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장관의 사업 수행 및 공정위에 필요한 조치 요구 없이, 관련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바로 소관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 제7조는 메타버스에서 재화, 용역 또는 서비스의 거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방통위에서 추가한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과 이질적이므로 이를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안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산업 진흥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종사자들, 규제개선 신청 가능
안 제13조는 메타버스 관련 분야 종사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 간의 융‧복합이 일어나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부적절‧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개선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면서도 “규제의 개선을 신청한 이후 처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한 바, 현행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규제개선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메타버스 관련 분야 종사자’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① ‘누구든지’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 또는 ② 개별 사업에 관한 신청으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메타버스 사업자’라고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가 통신 산업 정책 및 규제를 공동으로 담당하므로, 법·제도·규제 개선 규정에 방통위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사업자의 규제개선 신청 대상에 방통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타버스 관련 산업 ‘표준화’
안 제14조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표준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메타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와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일단 수긍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역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즉, “메타버스 산업은 현재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고 있는 성숙단계에 이르지 않은 산업으로, 각각의 메타버스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고, 이용자가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상호작용의 방식을 창조하기도 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한 표준을 제시하게 되면, 다양한 구현 방식을 발전시키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이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