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과기정통위 심의 중, “조율․변경” 전문위원 검토안 주목
제정안, 총 27조 ‘사업자 신고, 준수사항, 거래환경 조성, 사용자 서비스 등’
‘메타버스 콘텐츠법안’, ‘가상융합경제법안’ 등과 병합심사 과정서 변경 가능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애플경제 박문석 기자]일각에선 지난해부터 메타버스 산업이 비교적 정체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VR과 확장기술, AI, 데이터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의 종합판이라고 할 메타버스 산업은 미래의 가장 유망한 분야라는데엔 대체로 동의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발의되어, 12월 소관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 심의 중인 ‘메타버스 산업진흥법’(가칭, 허은하 의원 등 12인)이 눈길을 끈다.

이 법안 초안은 총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심의 중인 국회 과기정통위에선 김건오 수석전문위원 명의로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의견을 제시, 향후 최종안에 이르기까지 법안 내용의 변경 등 향방을 짐작하게 한다. 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를 비롯,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골고루 청취, 반영하고 있어 주목된다.

업계, “조속한 입법 이뤄줘야”

앞서 지난 달 19일엔 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허은아 의원실에 의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 기반법 제정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업계로서도 “메타버스 기술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 과기정통위 검토의견에 따르면 이 법안은 ▲메타버스 사업자의 신고 ▲ 메타버스에서의 거래환경 조성 등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준수사항 ▲메타버스 인증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제개선 등 업계와 시장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표준화, ▲ 메타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권의 보호 ▲자율규제 ▲메타버스 이용정보 처리 요청 등 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이 외에 ▲메타버스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메타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도적 지원 대책과 함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통해 법제적 조율을 기하고 있다.

‘메타버스정책심의위’, 전담기관 등 설치

허 의원 등은 입법 취지에 해당하는 ‘제안이유’에서 “메타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메타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에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메타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차세대 산업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이 공간인 메타버스는 현실의 물리적 서비스와 연동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고 메타버스가 갖는 산업적 의미를 부각시켰다.

'2022 메타버스 페스티벌'의 모습.
'2022 메타버스 페스티벌'의 모습.

‘산업발전 위한 대책 망라’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은 현재 생각할 수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나름의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우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선 사업자의 신고 등 의무를 규정했다. 즉,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이나 메타버스 인증 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에서 재화, 용역 또는 서비스의 거래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는 업계의 규제개선 요구에 관한 것이다. ‘메타버스 관련 분야 종사자’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메타버스 서비스, 메타버스 인증 서비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19조는 사업자의 충실한 서비스를 의무화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메타버스 접속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제21조 내지 22조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메타버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제24조에선 또 메타버스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자신의 아바타나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했다.

또 정부의 시범사업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도 의무화했다. 제10조에서 제12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서비스 등을 메타버스로 전환한 기업들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을 선정․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제4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의 활성화 및 안정적 이용을 위하여 ‘메타버스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제5조에선 ‘메타버스의 활성화 및 메타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메타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제16조와 제17조에선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를 관련된 메타버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본래 초안과 다소 다르게 변경 소지도

한편 동 법안과 관련해 유사한 취지나 내용을 담은 관련법안들과 병합 심사하거나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축조심의 뿐 아니라 관련 법안과의 조율 과정에서 본래의 초안과는 다소 다르게 변경될 소지도 있어 두고 볼 일이다.

과기정통위에 따르면 현재 ‘메타버스산업(또는 가상융합경제)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이 이미 과기정통위에 계류되어 있어,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메타버스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의「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도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에 허은아 의원의 제정안 제19조(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1조(메타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제23조(자율규제), 제24조(메타버스 이용정보 처리 요청 등)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무가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중복될 가능성이 커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김승수 의원의 ‘메타버스콘텐츠 법안’의 규약의 공개, 이용자의 권리, 신뢰성 향상, 청소년보호메타버스콘텐츠의 확인과 자율규제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정안 심사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2 메타버스페스티벌'에서 메타버스를 체험하는 관객들.
'2022 메타버스페스티벌'에서 메타버스를 체험하는 관객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