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 ‘표시내용 불명확’,
‘표현방식 부적절’, ‘미표시’,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조사”

사진은 본문과는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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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박문석 기자] 2022년에는 한 해 전보다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등 소셜 미디어 부당광고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글매,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한 결과,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이하 ‘뒷광고’)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왜곡하는 부당광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에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은 모두 21,037건에 달했는데, 그 중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이었다.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도 인플루언서나 광고주가 추가로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되어 실제로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 수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조사는 지난 2019년 말 뒷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재한 이후에도 유명 연예인·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계속되고, 소셜미디어 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게시글이 최근까지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채 기만적 광고행위를 한 7개 사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오케이,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이며 이들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공정위는 “뒷광고 등 소셜미디어 상의 기만광고는 광고 접근성이 높아 누구나 쉽게 광고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광고 단가가 저렴한 특성이 있어, 영세사업자(광고주)나 일반인(게시글 작성자) 참여 비중이 매우 높다.”면서 “그 때문에,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유도를 통해 뒷광고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를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2022년에는 경쟁입찰을 거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게 소셜미디어 뒷광고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뢰, 이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전체 21,037건의 위반 게시물 중엔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 ‘표시내용 불명확’, ‘표현방식 부적절’, ‘미표시’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블로그의 경우는 ‘표시내용’(5,330건, 56.4%)과 ‘표현방식’(5,002건, 53.0%)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추천·보증인(블로거)이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문제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문자 색상이 배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표현방식 부적절한 경우, △‘상품/서비스 외 별도의 대가 없이 작성’이라고 하여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이다.

또 유튜브는 ‘표시위치’(944건, 58.7%)과 ‘표시내용’(600건, 37.3%)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으며,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영상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인스타그램은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를 눌러야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표시위치 부적절’에 해당되었다. 이를 시정하여 본문의 첫 부분에 “#제품제공”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아 ‘미표시’로 간주되었다.

공정위는 “이는 2021년 결과와 비교하여, 모니터링한 게시물 중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감소했으며, 대신 △‘표시내용 불명확’ 게시물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내렸다.

업종이나 상품별로 보면, 보건·위생용품(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건강기능식품) 등이 매년 높게 나타나 해당 품목들을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광고대행사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실제 경험이 아닌 거짓 후기 게시글 작성, △구매 후 대금을 환급하고 실제 후기로 위장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선 조사 후 제재를 통해 추가적인 위반행위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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