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대동소이한 법안 제출, 윤상현․백혜련 의원안이 가장 포괄적
위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부터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수사기관 고발 등
디지털자산위에 압수․수색권, 가장자산업계 일각 ‘조직적 반대’ 표명

'2019 블록체인전시회' 전경.(사진=블록체인협회)

'2019 블록체인전시회' 전경.(사진=블록체인협회)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관한 본격적인 규제 장치가 곧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비롯해 모두 11개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관련 법률안이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부분 지난해 하반기나 가을에 제출된 이들 법안은 오는 16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들 법안은 서로 대동 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종 심의 단계에서는 자구심사와 병합 심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비교적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윤창현 의원의 법률안과 백혜련 의원의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윤창현 의원 ‘디지털자산 공정거래법’

윤창현 의원 등 11인이 제안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여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즉,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법률안 제 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자기발행 디지털자산 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나열하며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ㆍ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제19조).

이를 위해 해당 법안은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ㆍ조사권한,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주도록 규정했다.(안 제12조). 또 금융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했다.(제13조).

또한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시장 및 사업자를 감독ㆍ조사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제14조 및 제15조).

동 법안은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과 디지털자산의 보관,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고 명시했다.

또 제2조에서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은 “기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를 준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동 법안은 그런 정의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시장 등도 개념을 분명히 했다.

백혜련 의원 ‘가상자산법’도 대동소이

한편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도 윤창현 의원의 안과 많은 부분에서 겹친다. 다만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호칭한 점이 다르다. 또한 제재 대상이나 벌칙 규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권한 등을 윤 의원 안과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는 16일 이뤄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의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제1소위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에 넘겨져 자구심사에 들어간다. 그 보다 앞서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의 다른 10개 법안들과 병합하거나, 단일 법안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최종 안이 마련된 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암호화폐나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입법예고가 시작된 후 특히 윤상현 의원과 백혜련 의원의 안에 대해선 많게는 800건 가까운 ‘반대의견’이 줄을 지었다. 단 1건도 ‘찬성’이 없는 것으로 미뤄보아 모두 가상자산 업계의 조직적 반발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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