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투기 아닌, 이성적 고부가가치 투자 여부가 판가름”
과시욕, 소유욕이 강한 동기…“e커머스, 엔터테인먼트가 주도”
“K-콘텐츠나 각종 문화산업과 연계된 사업 바람직” 주장도
문체부 저작권 가이드북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환경도”

다양한 NFT 이미지.(사진=게티 이미지)
다양한 NFT 이미지.(사진=게티 이미지)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지난해 침체 내지 소강 국면을 보였던 NFT 시장이 금년에는 어떨까. 많은 전문가들은 종래 미술시장이나 아웃도어 부문뿐 아니라, e-커머스나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적극 영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정부가 이미 가이드북까지 제시한 저작권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자산거래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NFT는 이미 잘 알려져있다시피 ▲고유한 정보를 지니고 ▲상호교환이 불가하며 ▲분할이 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디지털상에 존재하는 유·무형 자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21년에는 최고의 호황을 보여 전체 거래대금이 약 248억 달러(약 31조 7,300억 원)에 달할 정도였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플랫폼 ‘댑레이다(DappRadar)’에 따르면 그러나 지난해 들어 침체국면을 보이면서 4~5월 무렵에는 전년도보다 무려 77%나 거래가 줄어들 정도가 되었다. 지나면서는 소강상태를 넘어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

“부가가치 재생기회 적은 미술시장은 위축”

그 원인에 대해선 여러 가지 분석이 있다.그 중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과 긴축정책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악화되고 위험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극대화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짚었다. 대체로 공감이 가는 진단인 셈이다.

‘2021 블록체인 박람회’에 참가했던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단 한번 구입한 NFT미술품은 이를 다시 재거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면서 “그 만큼 부가가치의 기회도 적을 수 밖에 없고, 그렇다보면 결국 미술 분야의 NFT시장은 갈수록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성장을 꾀할 수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블록체인협회의 한 관계자는 “NFT 자체 기술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게 중요하다”면서 “특히 국내에선 K-콘텐츠나 각종 문화산업 등이 갖는 경쟁력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이를 활용한 NFT와 연관사업을 펼치는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문했다.

“소유로 특혜나 특권 누리는 매개체로서 각광”

세계 NFT 거래 시장은 오픈씨(OpenSea)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독보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라리블(Rarible)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NFT 전문 마켓 플레이스는 본래 디지털 재화와 아날로그를 결합한 유일한 가치를 시현하고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거래’보다는 커머스나 엔터테인먼트 등의 각종 기회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프리패스의 아이콘으로 바뀌고 있다.

재작년에 한창 인기를 끌었던 원숭이 NFT인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은 그런 의미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당시 자신의 스마트워치나, 인스타그램 계정에 BAYC 원숭이 NFT를 프로필로 설정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이는 단순한 거래를 뛰어넘어 NFT상품을 일종의 특권을 과시하는 수단 내지 소유욕과 과시욕을 충족하는 도구로서 가치를 갖는 것이다. 명품급인 나이키 스니키즈도 마찬가지다. 나이키 NFT는 한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이는 투기 차익을 노리는 ‘거래’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특혜나 특권 등을 겨냥한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열쇠’ 개념인 셈이다. 금년에는 이같은 새로운 경지의 NFT시장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소강국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벤처캐피털(VC)들의 NFT 산업에 대한 투자 열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는 금년 NFT시장을 낙관하게 하는 중요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앞서 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벤처캐피털들의 NFT 관련 투자 및 규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많은 창작물들과 IP를 기반으로 높은 확장성과 성장성이 기대되는 NF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외 벤처캐피털들의 기업 옥석 가리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저작권’ 문제도 시장의 변수 될 듯

본래 NFT 시장은 90%가 미술과 게임시장을 중심으로 번창해왔으나, 지난해 소강국면을 거치면서 2023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란 예상도 많다. 종전엔 미술이나 게임이 NFT시장을 견인했다면, 금년부터는 기업 브랜드의 커머스(commerce)나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옮겨갈 것이란 얘기다. 이는 고부가가치를 지닌 NFT상품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또 저작권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2차저작물 시장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NFT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아직 NFT에 대한 법적 성격은 판가름이 나지 않은 상태다. 분명 유가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권으로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2차저작물로서의 저작권법과의 관계나 민법상 소유권 여부 등에 관한 논란도 여전하다. 그러나 현실에선 날로 활발하게 원본에 대한 2차저작물, 혹은 암호화된 파일 등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9월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과 조언을 종합해서 맨 처음으로 ‘NFT와 저작권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가이드북은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비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간단하다. “NFT 판매자는 반드시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NFT거래소는 저작물 거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고지하고, 저작권에 대한 이의 신청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연락처를 공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거래 당사자나 거래소 모두 기존의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속력은 차치하고라도 문체부의 가이드북은 일단 NFT의 애매한 저작권 문제를 비교적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나아가선 NFT시장이 좀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키워드

#NFT #2023년 NFT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