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성능 부당광고, 주문취소 방해,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 등 ‘기만․과장’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국내에 대량으로 전기자동차를 판매해온 테슬라가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200만 원(잠정)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같은 조치의 대상은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 두 회사다.
테슬라 유한회사는 일론 머스크가 CEO인 미국 본사인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가 국내에 설립한 판매 법인이다.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2개 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테슬라’라고 호칭한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tesla.com/ko_kr)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하여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행가능거리 과장 광고
우선 주행가능거리의 경우 “1회 충전으로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하여 어떤 조건에서든 ㅇㅇㅇ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또 테슬라가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한 행위도 거짓․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하여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인증 주행거리는 상온(20~30°C)에서 도심과 고속도로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를 측정한 후 도심 55%, 고속 45%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 주행거리를 산출(환경부 또는 산업부 인증)한 것이다.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되었다. 예를 들어 초기에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상온-복합)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테슬라는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up to) 수치로 광고하고 있다.”는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여기서 1회 충전거리는 상온(20~30°C)과 저온(-6.7°C)에서 각각 도심․고속․복합 주행거리가 산출(총 6가지)되면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6가지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표시하여 차량의 보닛 내부에 라벨로 부착해야 한다. 또 ‘에너지이용합리화볍령’에 따라 1회 충전 상온-복합 주행거리를 표시하여 차량의 유리 측면 등에 라벨로 부착해야 한다.
수퍼차저 충전 성능도 과장 광고
다음으로 ‘수퍼차저 충전 성능’도 문제가 되었다. 테슬라는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ㅇㅇㅇkm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수퍼차저 V3로 30분 충전하게 되면 약 60%(모델3), 15분 충전하게 되면 약 49%(모델3․Y․S․X), 35%(모델S․X)가 충전된다. 그러나 테슬라는 주행가능거리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30분 또는 15분 충전으로 추가 주행가능 거리를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테슬라의 수퍼차저 성능 광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거짓․과장성 및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하였으나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광고가 시작된 2019. 8. 16.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되어 있었고, 수퍼차저 V3는 2021. 3. 31. 이후에 설치되었다. 특히 테슬라 전용 초급속 충전기는 수퍼차저 V2와 V3가 있고 최대 충전 속도는 시간당 V2는 120kW, V3는 250kW로 V3가 V2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수퍼차저 V3가 설치된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수퍼차저 V3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 경로나 주변 충전 인프라 등을 감안하여 수퍼차저 V2 또는 V3를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충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2021년 10월 기준으로, 국내에 수퍼차저 V2는 180개, V3는 137개가 설치되었다. 또한, 이는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이므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워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최적의 조건이란 외부 기온 20°C 또는 35°C, 배터리 충전상태 3.7~6.3%, 배터리 온도 최적화 등을 말한다.
또한 테슬라가 제출한 수퍼차저 V2와 V3의 충전 성능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테슬라는 배터리 사용 최적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20%의 배터리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20% 충전된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하는 경우 수퍼차저 V2, V3 모두 광고된 성능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다. 아울러,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하여 기만성도 인정된다”면서 “일반적으로 외부 기온이 낮고 배터리가 많이 충전된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할수록 충전 속도가 느려짐”을 환기시켰다.
연료비 절감금액도 부풀려
테슬라는 충전 비용을 kWh 당 ₩135.53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ㅇㅇㅇ”, “₩ㅇㅇㅇ 연료비 절감 후, ₩ㅇㅇㅇ 연료비 절감 전” 등으로 주문 과정에서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광고했다. 이는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하여 연료비 절감 금액 및 전․후 차량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하여 광고한 점에서 기만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 당 평균 충전요금은 2020. 7월 ~ 2021. 6월 기간 동안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135.53원)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다. 전기자동차의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요금제도는 2020.6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2019. 12월 발표)되었고 실제로 2022. 7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되어 충전 비용이 최초 광고 당시(2019.8월)에 비해 약 2배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오인하게 하고, 공정거래 해쳐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주행가능거리 등이 광고내용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테슬라는 또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다르면 2020년 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그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테슬라는 소비자 주문일로부터 1주일 후에야 차량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1주일 내에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문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가 주문취소를 주저하게 되어 법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받았고,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으로 주문취소 못하게
공정위에 의하면 테슬라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할 때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주문취소를 할 때는 “080-822-02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며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게 하였다.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로 주문을 취소하려는 소비자는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테슬라는 또 소비자의 상품구매 단계별 화면에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소비자는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법적으로 보장받는 주문취소(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①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고, ②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③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소비자는 이용약관이나 자신이 거래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테슬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과 공표명령에 따라 주행가능거리 및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는 2022년 5월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수퍼차저 충전 성능 광고는 일부 시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공정위는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과징금 28억 5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테슬라가 자진 시정함으로써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로 100만 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