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맵’ 위치 추적 기능에 美 40개 주, 구글에 연합소송 제기
페이스북,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 대규모 사용자 정보 유출
MS,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시도 vs 美 정부 ‘독점금지법’ 적용

(사진=게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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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법정 싸움에 골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새해 벽두부터 송사에 휘말린 이들 기업은 각기 부당한 위치 추적 혐의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사용자 명단 대량 유출, 독점금지법 위반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 빅테크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며, 새삼 세인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 달부터 AP, NYT, 블룸버그통신, 로이터 통신 등을 비롯한 모든 외신들이 이들의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다시피 자세히 전하고 있다. 외신을 종합하면 구글은 그 동안 구글맵을 통한 ‘기만적인 위치 추적 관행’이 문제가 되며 대규모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해 11월부터 미국 내 40개 주가 연합소송을 통해 3억9150만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구글맵, 위치 추적 기능이 말썽

그 중 인디애나 주의 경우 단독으로 구글과 협상을 벌여 2천만 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토드 로키타 애리노자주 법무장관은 “구글과 40개주 검찰총장 연합체 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애리조나 주는 구글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그 결과 인디애나주가 연립정부 40개 주와 연합소송에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보다 2배가량 많은 돈을 받았다”고 AP통신에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는 빅테크의 사생활 침입 시도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약속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위치 내역’ 기능이 말썽이 되자 이를 비활성화함으로써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여전히 구글맵에서 위치 추적 기능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AP통신과 뉴욕타임즈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었고, 이에 각 주들이 일제히 조사와 함께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게 된 것이다.

구글은 그러나 아직도 공식적으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에도 장문의 성명을 통해 “지난 몇 년간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게 하는 도구를 도입했다”면서 “자동 삭제 제어 기능을 모든 신규 사용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롤링 방식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 맵에 인코그니토 모드(익명 모드) 등을 설정했다”거나, “(일부 위치를 식별하게 한 기능은) 더 많은 선택권과 투명성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온 몇 가지 방법들일 뿐”이라고 변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실상 사용자 프로필과 취향을 파악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한 수법으로 비판받았다. 인디애나주 로키타 법무장관은 “극히 제한된 양의 위치 정보조차도 사람의 신원과 일상을 노출시킬 수 있다”면서 “결혼과 자녀 출생과 같은 삶의 주요한 사건뿐만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신념, 소득, 건강 상태, 사회단체 참여 등 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을 세밀하게 알아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에 사용자 명단 유출, 메타의 페이스북

앞서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도 최근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7억2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페인을 지원했던 리서치 기업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수백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신에 메타는 트럼프 캠프로부터 당시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많은 사용자들이 메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배후엔 트럼프의 일급 참모인 스티브 배넌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앱 개발자에게 약 8700만 명의 플랫폼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돈을 지불했다”고 폭로하면서 큰 이슈로 불거졌다. 결국 그런 대규모 사용자 정보는 트럼프가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2016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미국 유권자들을 회유, 설득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의회 청문회에 불려나가 곤욕을 치렀고, 수많은 페이스북 사용자들로부터 “즉시 계정을 삭제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페이스북은 “단순한 소셜 네트워크를 넘어서 ‘데이터 브로커’이자 개인을 염탐하는 회사임을 증명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메타는 신뢰가 크게 추락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수많은 사용자들이 틱톡 등으로 옮겨가면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등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에 메타와 사용자 대표들이 합의한 금액과 조건은 그러나 오는 3월로 예정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심리에서 판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확정되므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미 연방거래위원회(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격)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MS가 687억 달러 규모로 글로벌 비디오 게임 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기로 한 계획이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반경쟁적 행동에 대한 정치적 법적 규제가 심해진 터에, MS도 그 대표적인 제재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미 연방공정위는 “이번 합병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게임기나, ‘엑스박스 게임패스’ 구독 사업의 경쟁업체와 제품들을 견제하는 역효과가 있으므로 독점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액티비전 블리자드사의 군용 슈팅 게임 ‘콜 오브 듀티’와 같은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 제품을 확보함으로써 플레이스테이션 제조업체인 소니를 추월한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MS는 “본사는 소니와 닌텐도에 이어 ‘게임기의 3위 제조사’이며, 특히 ‘모바일 게임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기 비디오 게임의 제조사 중 하나”라며, “당국의 태도는 본사 ‘엑스박스’의 위상과 역할을 경시하려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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