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1월 3일부터 새로 시행
‘데이터 산업법’ 하위법령 개정,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 기반 마련’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3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운영 절차 및 데이터 품질기준 등을 정함에 따라 향후 데이터 시장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부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즉,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품질기준의 개발 및 배포, 품질진단, 품질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고,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와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갖추어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명시했다.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제출한 품질인증 대상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정 절차를 두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품질기준을 명시했다. 즉 품질인증기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데이터 내용의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과,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및 데이터 관리체계의 유용성 및 접근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품질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즉 ▲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했다. 만약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경우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