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사법안 14건 공통점 발췌 ‘디지털자산 공정거래법’ 등 본격 심사
지난달 ‘디지털자산거래관리법’과 함께 상정,\…‘특금법’보다 포괄적인 기본법 성격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와 이용자보호 방점, ‘거래관리법’은 총체적 관리․감독 주력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 업계의 반대가 치열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을 좀더 엄격하게 관리, 규제한 법률안들이 잇따라 국회 전체회의 소관심사위원회에 상정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법안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총체적으로 관리, 규제하는 내용이다.

윤창현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은 지난 10월 31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약칭 ‘디지털자산 공정거래법’)을 제출했다. 또 이보다 앞서 지난 7월14일 루나-테라 사태 직후 민병덕 의원 등 11인은 ‘디지털자산거래관리법’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입법예고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되어 있다.

디지털자산거래관리법

그 중 디지털자산거래관리법은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비록한 P2E 게임화폐, NFT 등 가상자산에 대한 총체적 관리와 사용자 보호, 거래소에 대한 엄격한 감독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9월 25일 암화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의 권고안에 따르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만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두 법안들은 ‘디지털자산의 정의, 활용, 투자, 시장 질서’ 등과 함께 세금 문제나 투자 사기 및 손실 문제,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거래관리법안’은 입법취지를 통해 기존 ‘특금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1조 및 제2조에선 가상자산 외에, P2E 게임화폐, NFT 등을 망라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의와 함께 ‘거래 및 사업을 위한 다양한 주체’를 정의하고 있다. 제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사업을 관리하는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립, 운영토록 했다.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는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인가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즉 암호화폐 거래소나 대출업체 등 관련업체의 자격요건이나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한다는 취지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는 디지털자산 발행과 심사에 대한 내용이다.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는 디지털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에 대한 사항이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는 공정한 디지털자산 시장을 위한 관련 단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61조부터 68조까지는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의 시장 감시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디지털자산 공정거래법’

한편 윤창현 의원 등의 ‘디지털자산 공정거래법’은 입법취지를 통해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다수 이용자의 대규모 피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앞당기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급하게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에 국제적 논의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이를 보완해가는 점진적ㆍ단계적 입법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번 제정안에서는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14건의 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비교ㆍ분석하여 반영하였다”고 함으로써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의 공통조항을 발췌, 종합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동 법안은 루나-테라 사태나 미국의 FTX 사태처럼 디지털자산사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을 보호하는 등 이용자의 자산 보호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미공개정보 이용ㆍ시세조종ㆍ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금지, 시장감시와 신고의무 부과 등 자율감시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앞서 민병덕의원 등의 ‘디지털자산거래관리법’에 비해선 ‘공정거래’와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입법취지에서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상장ㆍ공시와 디지털사업자의 진입ㆍ영업행위(신의성실 의무, 설명의무,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광고규제 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규율방안은 2023년중 디지털자산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방향을 반영하여 보완하고자 한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추후 이루어질 보완입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내용과 제출시한을 규정했다”고 전제했다.

‘디지털자산 공정거래법’은 우선 제2조에서 ‘디지털자산’에 ‘기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를 준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하고, 이에 덧붙여 디지털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시장 등을 정의하고 있다. 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과 디지털자산의 보관,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특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자기발행 디지털자산 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명시하며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ㆍ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에선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ㆍ조사권한,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위임하고 있다.

제13조는 금융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14조와 15조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시장 및 사업자를 감독ㆍ조사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제19조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1월22일 국회 전체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각기 2주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업계의 조직적인 반대의견이 쏟아져 눈길을 끈다. 디지털자산거래관리법의 경우는 약 700건 가량, 디지털자산공정거래법은 약 800건의 반대의견들이 게시되었다. 그 중엔 ‘결사 반대’라는 표현까지 붙은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현재의 국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나 종사자들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금법’도 부담스러워했던 업계는 그 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엄격한 규제가 가해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루나-테라 사태에 이어 미국의 FTX사태까지 겹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와 총체적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 속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 실정이어서 관련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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