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전문가들 오랜 논의끝 ‘메타버스 윤리 8대원칙’ 제정, 공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메타버스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 활용 과정에서 각종 윤리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른바 8가지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제정, 발표되었다. 8대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자(창작자) 등 메타버스 참여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될 수 있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마련,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첫 번째는 진정성(Authenticity)이다. 이는 가상자아가 현실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진실하게 행동한다는 의미다. 이에 개발・운영자는 이용 주체의 성실한 가상자아 구현을 위한 상호작용 방식을 개선하고, 이용자나 이해관계자는 가상자아와 현실자아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가상자아 실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인 자율성(Autonomy)은 이용자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없이 메타버스 참여 여부와 행동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참여・행동・상호작용방식 결정과정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이용자나 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인 호혜성(Reciprocity)은 이용자 간의 정보와 디지털 재화의 소통과정에서 서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행동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또 개발・운영자는 이용 주체 간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방식과 수단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하면, 이용자나 이해관계자는 우호 협력적 소통과 상호작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 번째는 사생활 존중(Respect for Privacy)이다. 즉, 현실과 유사한 가상세계에서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사적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운영자는 가상자아의 사적영역을 보호하고, 침해신고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나 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사생활을 가급적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공정성(Fairness)이다.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개발・운영자는 창작물을 보호하고 보상의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용자나 이해관계자는 창작 과정 중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다. 즉, 개인식별정보, 생체정보, 활동정보 등 가상세계의 개인정보 범위를 인지하고, 최소 수집에 그치며 정보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개발・운영자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용자나 이해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포용성(Inclusiveness)이다. 이는 인종, 성별, 국적, 경제수준,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인 특징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는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운영자는 이용 주체의 다양성을 고려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이용자나 이해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인식하고, 편견과 차별 없는 포용적 문화 토대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덟 번째는 책임성(Responsibility for future)이다. 즉, 문화나 규범 등 인류의 기본 가치가 보존되고 혁신과 번영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운영자는 메타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발・운영방식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이용자나 이해관계자는 현재 메타버스의 미래 영향을 인지하고, 현재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같은 8대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최근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과 유통, 광범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메타버스 접속 기회에 대한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윤리・정보보호・법률・공학’등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여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논의해온 결과다. 또 2021년 전국 만 20~69세 2,626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설문조사를 통해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 이용경험, 사회경제적 영향과 우려사항 등을 파악하고, 국내외 정보통신분야 윤리규범을 비교·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또 9월부터 10월까지 학계・기업・시민단체 및 정부부처, 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생 등 창작자·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다수의 설명회 및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다.
과기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 생태계 내 특정 주체에게만 준수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협력과 책임을 강조한다.”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이긴 하나, 모든 참여자들의 메타버스 이용이나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천원칙”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