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 전문가 ‘역기능 해소 위한 원칙’ 논의 중
“비윤리적 행위, 디지털 격차, 사생활 침해, 창작활동의 저해” 등 지목
관련 ‘규제개선 이행안 2.0’도 추진…연말 이전에 확정, 공식 발표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메타버스가 실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대중화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과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법적․제도적 규제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당국은 메타버스를 ‘확장가상세계’로 명명하며, 그 역기능과 함께 윤리원칙을 명문화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국은 메타버스의 역기능으로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디지털 격차,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창작활동 제약 등을 꼽고 있다. 또 역기능의 원인으로는 ▲개인적 원인이라고 할 ‘가상자아’, ▲사회적 원인인 경제시스템, ▲기술적 원인으로 몰입경험, ▲구조적 원인인 디지털 플랫폼을 들고 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근거로 한 윤리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적용 범위는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요소 중 ‘가상공간 플랫폼’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주요 적용 대상은 가상공간 플랫폼의 공급 주체와 수요 주체가 될 것으로 본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이같은 구상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및 ‘확장가상세계 규제개선 이행안 2.0’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윤리원칙은 앞서 나열한 가상자아, 몰입경험, 가상경제 등 메타버스의 고유한 속성이 가상자아를 대상으로 하는 비윤리적 행위, 디지털 격차, 사생활 침해, 창작활동의 저해 등과 같은 역기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메타버스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창작자) 등 참여자와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정화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지향가치와 실천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확장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을 구성하고, ‘윤리원칙’과 ‘규제개선 이행안 2.0’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윤리원칙은 11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규제개선 이행안 2.0’은 연말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의견조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