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양사 ‘기업결합’ 승인, “경쟁 제한 우려 없어” 판단
“컨텐츠 수급 및 제작 역량 높여, OTT 시장 경쟁력 제고 등”

'티빙' 홈페이지 캡처 화면.
'티빙' 홈페이지 캡처 화면.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국내 OTT 사업자들인 ㈜티빙이 ㈜케이티시즌을 흡수․합병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해당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OTT 서비스 시장이나, OTT에게 공급되는 각종 컨텐츠들의 공급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티빙과 ㈜케이티시즌(이하 ‘티빙’, ‘시즌’)은 컨텐츠 경쟁이 치열한 OTT 시장에서 “양질의 컨텐츠 수급과 제작역량을 확보하여 OTT 구독자들에게 매력적인 컨텐츠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티빙은 기업집단 ‘CJ’소속이고, 시즌은 역시 같은 기업집단인 ‘KT’ 소속이다. 이번 합병은 티빙이 시즌을 흡수하는 형태이므로, 합병으로 출범하는 OTT는 ‘CJ’소속이 되고, ‘KT’와는 계열관계가 사라지게 된다.

한편 ‘CJ’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주), ㈜본팩토리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들 기업은 OTT,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각종 컨텐츠를 제작․납품하거나, 방영권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흡수․합병 심사에선 우선 세 가지 우려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OTT 서비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 인상 우려를 비롯해, ▲합병 OTT 계열사들(이하 ‘CJ 계열사’)이 컨텐츠를 합병OTT에만 공급함으로써, 경쟁 OTT가 컨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 ▲그와 반대로, 합병 OTT가 자신의 계열사로부터만 컨텐츠를 배타적으로 공급받아, 다른 컨텐츠 공급사들의 판매 경로가 차단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구독료 인상 우려도 검토했으나, 일단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 즉, 티빙, 시즌의 ‘유료구독형 RMC OTT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합계는 약 18% 수준에 불과하다. 양 사가 합병하더라도 1위인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OTT시장은 본래 ▲매월 일정 구독료를 징수하면서 ▲RMC(ready-made-contents)를 공급하는 OTT들이 경쟁하는 시장이다. 그런 만큼,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디즈니+, 시즌 등이 주요 사업자로 경쟁하고 있다. 여기서 RMC는 전문가들이 미리 만들어 둔 컨텐츠로서 통상의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이다. 이는 유튜브 등의 이용자가 제작하는 UGC(user-generated-contents)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공정위은 “또한, 설문조사 결과 OTT 구독료를 10% 인상할 경우, 49%에 달하는 구독자들이 해당 OTT의 구독을 취소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가격 탄력적인 수요 여건을 감안할 때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심사에선 특히 합병 OTT 계열사의 배타적 컨텐츠 공급 가능성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CJ계열사들은 OTT를 대상으로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납품, △방송컨텐츠 방영권 판매, △영화 배급 등 각종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만약에 해당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게만 컨텐츠를 공급하고, 경쟁 OTT에는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공정위는 “그런 우려는 낮다”고 보았다.

즉 “이같은 배타적 공급은 기존에 경쟁 대상이던 OTT에 공급하던 컨텐츠 공급을 중단함을 의미하는데, 그에 따른 매출 포기 규모가 CJ 계열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크다”면서 “CJ 계열사들이 OTT들에 대해 공급하던 매출액 중 약 2/3정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만일, CJ 컨텐츠를 공급받지 못한 경쟁 OTT의 구독자들이 대거 합병 OTT로 이전한다면, 합병 OTT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매출 포기분이 상쇄될 가능성도 있겠으나, 경제분석 결과 그러한 대거 이전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설사 CJ 계열사들이 배타적 공급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경쟁 OTT 입장에서는 수많은 대체 공급선이 존재하므로, 컨텐츠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다. 현재 컨텐츠 외주제작사들은 671개, 방송컨텐츠 방영권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들은 256개, 영화 배급업자들은 56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합병 OTT의 배타적 컨텐츠 구매 여부도 심사 대상이었다. 즉 합병 OTT가 CJ계열사들의 컨텐츠만 구매․납품받고, 다른 공급업자들의 컨텐츠를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되었지만, 공정위는 그러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특정 OTT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컨텐츠 다양성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합병 OTT가 CJ계열사들의 컨텐츠만 다룰 경우 컨텐츠 다양성 측면에서 다른 OTT에 비해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그럴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배타적 컨텐츠 구매가 실제 발생하더라도, CJ계열사들 경쟁 컨텐츠 공급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도 없다”고 보았다. 즉 OTT 시장의 경우 합병 OTT의 점유율은 약 18% 수준이므로, 82%를 차지하는 나머지 OTT들에 대해 컨텐츠 공급이 가능하다. 또 OTT 외 다른 시장의 사업자들, 예를 들어 지상파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등 에게도 컨텐츠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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