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공정거래위, 법적 규제와 함께 조목조목 시정 명령 등 강력 제동
앱 개발자 제3자 결제 허용, 플레이스토어 앱 생성 데이터 공유 의무화 등
‘구글방지법’ 유명무실된 한국과 대조적…구글 “승복 불가, 법적 대응”

(사진=Getty Image)
(사진=Getty Image)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 인도 정부가 구글에 1억1,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구글방지법’까지 국회에서 제정되었지만, 구글과 애플은 여전히 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제3자 결제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인도 정부의 조치는 그런 면에서 우리로서도 특히 눈여겨볼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외신과 기술매체 등은 인도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비중있게 전하고 있다. 외신을 종합하면 인도 반독점 감시단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1억1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데 이어, 앱 개발자들이 앱 내 구매나 앱 구매에 제3자 결제 처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인도 경쟁위원회는 2020년 말 구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그 결과 구글이 개발자들에게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유료 앱과 인앱 구매에 구글의 자체 과금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한 조건의 부과”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는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법규에 어긋난다고 결론내렸다. 조사 과정에서 이 기관은 삼성, 비보, 샤오미, 마이크로소프트, 렐름, 인포 엣지 등 여러 업체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특히 자세히 보도한 기술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는 ‘구글방지법’이 사실상 실효성을 잃은 한국으로서도 새겨봐야 할 대목이 많다. 인도 당국은 우선 GPBS(Google Play Billing System)의 의무적 부과는 부당한 결제 시스템임은 물론, 앱 개발자가 기술 개발과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앱 내 결제 처리 서비스 시장의 기술 개발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또 “앱 개발자는 물론 결제 통합업체의 시장 접근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구글이 따르는 관행은 또 다운스트림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안드로이드 OS용 앱 스토어 및 라이센스 가능한 모바일 OS 시장에서 지배적 우위를 남용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른 경쟁 UPI 앱에 자체 UPI 앱을 통합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수법도 위법이다. 특히 인도 당국은 “인도는 구글의 가장 큰 사용자 시장”이라며 “이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의 주요 미개발 지역을 공격적으로 찾으면서 남아시아 시장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은 인도에서만 거의 6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용하며, 안드로이드는 인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97%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목하고 “또한 그 결제 앱인 구글 페이는 인도인들이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가장 인기 있는 방식이 된 은행 연합에 의해 구축된 인프라인 UPI 네트워크에서 두 번째로 큰 결제수단”임을 환기시켰다. 이에 인도 당국은 “구글에게 반경쟁적 관행에 탐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구글과 애플은 최근 몇 년 동안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다는 이유로 전 세계 개발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에 대응하여 구글은 인도 등 일부 시장의 개발자들에게 플레이스토어에서 구매 시 타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도 시늉에 불과할 뿐 갖은 꼼수로 사실상 무력화시키곤 했다. 실제 한국에서 최근 구글과 애플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서도 잘 드러났다.

인도 당국은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와 관련한 반경쟁적 관행에 대해 무려 1억619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련의 엄중한 구제조치를 내렸다. 이를 위해 당국은 스마트폰, 앱스토어, 웹 검색 서비스, 비 OS별 모바일 웹 브라우저, 인도 온라인 비디오 호스팅 플랫폼 등 5개 시장에서 구글이 얼마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구글이 모든 관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인도 당국은 또 “기기 제조업체들에게도 구글이 앱 부케를 설치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그럴 경우 플레이 서비스 API에 대한 접근과, 판매업체에 대한 금전 및 기타 인센티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아마존은 최근 6개 이상의 하드웨어 공급업체가 구글의 보복을 우려해 TV 생산을 위한 자사와의 제휴를 포기했다고 제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도 당국은 몇 가지 규제 조치를 구글에게 명령하면서, 이를 3개월 내에 실행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구글은 앱 개발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앱 및 오퍼링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자와 소통하는 것을 제한해선 안 된다. 또 최종 사용자가 앱 개발자가 제공하는 기능 및 서비스를 앱 내에서 액세스하고 사용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 구글은 자사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해 앱 개발자 또는 기타 기업과 실질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GPBS를 통해 생성되고 획득한 앱을 시장 지배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해선 안 된다. 또한 해당 앱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 앱 개발자가 월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앱 개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이거나 불균형한 조건(가격 관련 조건 포함)을 부과해서도 안 된다.

인도 당국은 이 외에도 “앱 개발자,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요금 부과 등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특히 수수료 적용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명확하게 게시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도의 UPI를 통한 지불을 촉진하는 다른 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UPI 앱과 차별해서도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같은 인도 당국의 조치에 대해 구글은 “소비자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심각한 보안 위험을 던져주고 있으며, 앞으로 인도인을 위한 모바일 기기 비용 부담도 커질 것” 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구글은 자체 법무팀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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