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위원회, 기술 연구자 전용 ‘가이드라인’ 발간
“최근 일부 연구자 의한 우리 기술 해외 유출 잇달아”
“연구자에게 도움되는 기술유출 및 탈취 사례, 제도 소개”

사진은 '2022 국제보안엑스포' 전시회장 모습으로 본문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은 '2022 국제보안엑스포' 전시회장 모습으로 본문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국내 A사의 연구원으로 일하던 B씨는 해외법인인 C사로부터 제안을 받고 자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을 C사로 유출한 후 회사를 떠났다. 그러나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해졌고, C사도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해외법인으로 이직을 결심하고 기술을 유출한 사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이처럼 극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이 기술을 해외유출하거나 빼돌리는 등의 행위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서 사례의 경우처럼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해외로 유출시 가중 처벌 될 수 있다.

지재위는 “최근까지 우리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2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기술유출을 하는 유출자들은 전체의 71%가 내부자였으며, 외부자의 경우도 대부분 퇴직자나 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출 사례를 보면 대부분 그런 유형으로 밝혀졌다. 이전 회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활용한 경우도 많다. A사에서 첨단 기술을 연구개발하던 B씨는 퇴사후 창업한 후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제작·판매했다. 그 때문에 B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회사도 같은 법률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었다. 이처럼 “근무하면서 취득하게 된 정보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유출 또는 활용 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지재위의 의견이다.

기술 자료를 반출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적발되곤 한다. A사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개발하던 B씨는 A사를 퇴사하며 해당 기술자료를 개인 메일로 전송하였고, 그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후엔 자료를 사용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B씨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즉 “기술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는 등의 행위도 기술유출 행위”라는 설명이다.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사례 및 법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기술유출 근절 및 방지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지침은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류, 기술유출의 유형 및 피해 사례, 주요 법령 및 묻고 답하기(Q&A)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지침은 관계부처,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및 분야별 연구학회 등에 배포하고 지재위 누리집에 게시하여 연구자들과 기업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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