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사용권만 있을 뿐 소유권 없어”, “독자적 창작성 인정 안돼”
그럼에도 매년 NFT 콘텐츠 특허출원 급증, 문체부는 ‘NFT가이드북’도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NFT가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NFT저작권 가이드북’을 펴내는가 하면, 특허청은 “메타버스와 관련한 NFT 및 콘텐츠의 특허출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는 등 NFT의 저작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사용권만 있을 뿐 소유권은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메타버스와 함께 가상공간에서 현실의 것을 모방하여 조성된 경우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는 등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NFT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펴는 전문가들 중에서도 “NFT 자체가 (원작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거나 “그 자체로선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교차하기도 한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는 “NFT 생성·거래에 있어서 저작권과 관련된 첫 번째 이슈는 NFT 콘텐츠 생성의 합법성”이라며 “허락 없는 이용은 공정 이용과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기고한 보고서를 통해 그는 “특정 콘텐츠에 대한 NFT 생성과 유통을 고려하고 있다면, NFT에 업로드하려는 콘텐츠를 판매 등 유통에 제공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제3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소재로 이용한 경우 해당 ‘밈’의 합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했다. 즉,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사진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데이터 단위값으로 이루어진 해쉬인 NFT 자체를 저작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경우 NFT는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위한 해시에 해당하며, 전력 소비와 거래비용의 문제로 NFT 자체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완전히 합체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표현되는 데이터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창작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저작물로서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

특히 NFT 자체가 2차적 저작물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이다. 즉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의 수정 또는 각색을 기반으로 한 저작물로서, 2차적 저작물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NFT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손수정 연구원은 오히려 “가상공간에서 조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등이 현실의 것을 모방하여 조성된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미 현실에 존재하는 상표를 활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영업행위에 있어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델을 모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가능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자연인을 주체로 하는 것과 인공체를 주체로 하는 제도나 환경의 충돌로 인해 지식재산권 확보 및 침해, 공정거래 및 규제의 대상 등이 이슈화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영훈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도 관련 논문을 통해 “NFT 구매는‘소유’가 아닌 ‘사용’에 대한 권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수정, 위변조 등이 있더라도 원작자가 아닌 까닭에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디지털 수집품 자체가 무형의 것이다 보니 소유한다는 개념이 다소 희박할 수 밖에 없다는 개념적 한계가 권리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NFT 발행 및 판매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원작자가 아닌 제 3자의 무단 도용 이슈도 발생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NFT 발행 방식이 참여자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지고 있어 원작자 확인 여부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거래소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NFT의 발행과 판매, 구매가 참여자 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중개되는 수량 역시 차이가 나며 중개 수수료율 역시 차이가 나긴 한다”면서도 “NFT 발행, 판매 등의 거래 과정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프로젝트 직접 참여 등 중개소의 이름을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NFT의 콘텐츠 특허출원이 전년 대비 각각 5.3배, 2.8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대중음악, 드라마, 게임 등과 같은 케이-콘텐츠가 메타버스 콘텐츠로 확장하면서 그 성과에 대한 디지털 자산화의 고민이 특허 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런 가운데 또삼성전자(262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132건), 엘지전자(66건) 등이 다출원 순위에 이름을 올려, 정보통신기술에 강점을 가진 기업과 연구기관이 특허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메타버스나 NFT의 독자적 창작성이나 저작물로서의 가치에 대체로 부정적인 전문가들의 시각과는 결이 다른 것이어서, 향후 논의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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