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심판 서비스…3인 협의 심사, 우선심사제도 등”
“반도체 업계 출신의 퇴직자, 임기제의 전문 심사관으로 채용” 계획도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특허청은 기업이 지재권을 거래 또는 사업화하는 경우 부여하는 세제혜택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인 협의 심사, 우선심사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또 반도체 업계 출신의 퇴직자를 임기제의 전문 심사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7일 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특허청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특허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의 퇴직인력을 임기제 심사관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국제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지정한데 이어, 이에 대하여 분야별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국가필수전략기술은 인공지능, 5세대(5G)·6세대(6G) 통신, 첨단 생명공학(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이다.
특허청은 27일에는 “국가전략기술의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원천·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에스케이(SK)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에스케이(SK)측은 반도체, 배터리, 생명공학(바이오), 사물인터넷(IoT) 등 주력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특허 상표의 신속한 심사, 해외 기술유출 방지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특허청은 반도체 업계에 근무했던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기업의 산업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 특별사법경찰의 역할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특허청의 방침은 최근 반도체 관련 기술을 비롯한 ICT 관련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AI 성능을 가속화하는 기능으로 반도체 등에 접목되는 인공지능 가속기의 경우 지식재산권 5대 강국(IP5: 한·미·일·중·유럽)에 신청된 인공지능(AI) 가속기 관련 특허출원은 최근 10년간(‘11~’20) 연평균 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가속기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용 하드웨어에 적용된 기술이다. 현재는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소프트웨어 영역과 함께 하드웨어 영역으로서 인공지능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 출원인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45%로(2,255건) 가장 높고, 중국 23.1%(1,156건), 한국 13.5%(677건), 일본 10.1%(504건), 유럽이 5.3%(267건)를 자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