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동의’없어도 사용하기만 하면 ‘동의’ 간주, 무제한 수집 가능”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자체를 철회해야”
“‘맞춤형 광고’는 언급없어, 명백한 위법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력조치” 촉구

메타 본사 사옥에 세워진 로고 간판.
메타 본사 사옥에 세워진 로고 간판.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 메타(옛 페이스북)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강요에 대한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소비자․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해당 회사는 일단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문제의 본질인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철회하지도 않고, 맞춤형 광고를 여전히 남용하고 있는 등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며 더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메타는 앞서 시민단체의 비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동의’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번 동의절차와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본사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사용자 개인정보의 종류나 양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조건을 달았다. 즉, 자사의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보호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즉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적용하며,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굳이 ‘동의’를 구할 것도 없이 적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법성은 변함이 없다”는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그래서 이들은 “보호위원회는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일한 대처를 성토하고 있다. 이들은 보호위원회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되니 일단 철회하라고 메타를 윽박지른 것인가.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아닌가? 아니면 제대로 전달했는데, 메타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인가? 보호위원회는 메타의 입장문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입장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메타는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고만 했다. 이에 최근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둘러싼 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의 입장에 더 부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본사는 언제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맞춤 경험’을 구축해왔다”고 해 ‘맞춤형 광고’를 중단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렇다보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반면에 메타의 해명은 전혀 다르다. 메타는 그저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 즉 ‘동의’를 하지 않아도 계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을 시도한다는 뜻이며, ‘(형식적인) 동의절차를 철회하지만, 사용자가 그냥 계정 활동을 계속하면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소비바연맹 관계자는 “더욱이 메타는 위법행위에 대해 시민사회와 이용자가 문제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거나 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용자와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겠다고 하면서, 지난 2021년 메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분쟁조정 신청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서는 왜 전혀 응하지 않는가, 기만적인 말장난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도 특히 메타는 실시간 경매를 통한 ‘맞춤형 광고’는 여전히 고수할 뜻을 비쳤다. 이는 사실상 ‘위법’이라는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메타의 맞춤형 광고 사업’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제3자 앱(배달앱, 쇼핑앱 등)의 정보도 통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옥스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앱의 42.55%에 페이스북으로 개인정보를 보내는 추적기가 설치되어 있었을 정도다. 사용자 자신의 정보 뿐만 아니라 친구 등 사회적 관계에 있는 정보도 분석하여 메타가 작동하는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위치정보는 이용자가 위치정보설정을 해제하더라도 IP정보를 통해 확인해서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메타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는 실시간 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은 전 세계의 데이터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심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셈이 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의하면, 1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보고 있는 것과, 그들의 실제 위치는 178조(兆)회나 추적당하고 공유되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에선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하루 747회의 온라인 활동과 위치가 실시간 경매를 통해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이런 실시간 경매에 참여하여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회사는 평균 4,698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구자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맞춤형 광고를 위한 실시간 경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벨기에의 개인정보감독기구는 지난 2월 “현재의 맞춤형 광고가 개인정보보호법의 투명성과 동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법한 방식의 개인정보 처리”라고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의 ‘실시간 경매’와 ‘맞춤형 광고’를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명확하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소비자연맹은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의 위법행위를 조속히 조사해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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