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하면 계정 못만들어?…폭거이자 불법행위”
“이용자에 대한 협박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비난
“불법적 맞춤형 광고도 중단해야…모두 개인정보법, 공정거래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 단호한 조치와 규제 나서야” 촉구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글로벌 빅테크 메타(옛 페이스북)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시도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각계 38개 시민단체들이 격렬한 비판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한국소비자연맹과 경실련,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한국YMCA 시민중계실 등 단체들은 “메타의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것임을 공지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메타는 최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모든 정책을 ‘필수’로 설정,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정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연맹 등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협박”이라며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들은 단순한 개인정보라기보단, 다른 사람과 관계맺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된 삶의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에 메타의 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동의 강요’ 행위와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메타가 한국 시장에서 시도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행 국내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39조의3조 제3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즉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는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나 콘텐츠, 서비스 내의 활동기록뿐만 아니라, 기기에 대한 세세한 정보, 기기의 신호, 이용자 위치정보 등 무척 민감하고 세밀한 정보를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강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과 무관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까지 모두 수집을 강요한다면,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또한 메타가 이를 악용해 맞춤광고에 활용하는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즉, “이용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이용 기록, 즉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광고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엔 언론사 사이트 방문기록이나,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기록, 게임을 한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로그인하지 않거나, 메타 서비스에 계정이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수집된다는 우려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3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자,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즉,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통해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등을 검토한 적이 있다. 그래서 “메타의 ‘동의 강요’행위야 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또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0년 6월 23일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을 근거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 선택 가능성을 박탈한 착취남용”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 시민단체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사법적 판단이나 국가 권력의 일방적 압력 혹은 빅테크와 국가기관의 거래 등에 의해서 메타가 수집한 방대한 개인 정보와 자료가 정부 기관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럴 경우 “메타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개인정보는 국가에 의한 시민감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란 우려다. 그야말로 ‘빅 브라더’의 출현을 예고하는 셈이다.

실제로 이런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있는 주에서 메타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임신중지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연맹 등은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빅테크 사이의 밀월 관계가 폭로된 것도 오래되지 않았다.”며 “메타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방대해질수록 국가에 의한 시민감시의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메타의 이런 불법 행위를 시정할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이들은 메타에 대해 “서비스 본질적인 기능수행에 필요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옵트 아웃’ 방식이 아니라, ‘옵트 인’ 방식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아무런 동의없이 이용자의 사이트 및 앱 이용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는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선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할 것”과, “지금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나 조치를 취해, 적절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권리가 침해된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날로 극성을 부리는 맞춤형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금지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맞춤형 광고에 의해 이용자에 대한 차별과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유럽의 사례를 들었다. 즉, 유럽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쿠키나 추적기(트래커) 사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이해 가능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동의는 동의로도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단체 등은 또 “유럽은 맞춤형 광고를 볼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실시간 경매 방식의 디지털 광고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에드 테크’ 업체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공유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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