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와 관련된 조직ㆍ세포ㆍ체액 등 뇌연구 자원 보관”
과기정통부, 의료기관 등 14곳 지정, “뇌연구 자원 활용”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뇌’에 대한 관심도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뇌과학 연구자가 뇌연구 자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뇌은행’ 지정제도가 시행되어 눈길을 끈다.
‘뇌은행’은 뇌와 관련된 조직ㆍ세포ㆍ체액 등 뇌연구 자원을 보관하는 기관이다. 이는 인간의 뇌의 원리를 활용한 기술 개발 뿐 아니라, 치매, 우울증, 뇌졸중 등 뇌질환을 규명하고, 그 근본적 해결을 위한 뇌과학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이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인체유래물’ 은행이나, 시체 제공 허가를 받은 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뇌은행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담인력 및 시설 기준 충족을 증빙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검토하여 뇌은행으로 지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뇌은행 지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여부, 뇌연구자원 관리 지침과 윤리 강령의 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뇌은행’ 지정은 뇌연구에 활용되는 뇌와 관련된 조직ㆍ세포ㆍ체액 등 뇌연구 자원의 수요가 국내에서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분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뇌은행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는 현재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 은행으로 허가를 받은 기관 중 12개 기관이 뇌연구 자원을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뇌연구 자원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 ‘뇌은행’을 지정하기 한 것이다. 새로 지정되는 ‘한국뇌은행 네트워크’는 뇌연구원, 가톨릭대, 강원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인제대,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8곳, 그리고 치매뇌은행인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대병원, 명지대병원 등 4곳이다.
인간의 뇌는 다른 인체 유래물과 달리 개인의 정보가 담긴 장기로 윤리적 측면에서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뇌조직 등록방침이나, 물질이전동의서 등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적출된 뇌조직을 개별 지정병원에서 보관하고 표준화된 정보도 익명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뇌연구 자원과 관련하여 비밀보장, 데이터보호 원칙, 분양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유럽 내에 19개 뇌은행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을 의견할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뇌은행의 지정요건 및 절차, 뇌연구 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7월 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