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가명정보 결합 절차상 제약 해소, 활용 동기 높여야”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보완, 활성화 기반 확대, 민간 ‘자가결합’ 허용 등

사진은 '2022 국제보안엑스포'에서 개인정보 보안기술을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의 모습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사진은 '2022 국제보안엑스포'에서 개인정보 보안기술을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의 모습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개정된 후 2년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명정보 결합의 경우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활발히 실용화되고 있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명정보 결합을 비롯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 이어 지난 4월에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가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한 후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이는 향후 가명정보를 더욱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김순석 한라대 교수는 최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간기술동향’을 통해 “이는 주로 결합절차상의 부담이 제약을 극복하고, 굳이 가명정보를 활용하려는 동기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가명정보 결합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전문기관(금융 외 분야)이나 혹은 데이터 전문기관(금융 분야)을 통해 결합함으로써 결합된 정보를 반출심사 과정을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현재 이를 위한 결합 절차는 ▲결합신청자의 결합신청이 먼저다. 즉,결합목적을 설정하고, 결합키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관협의를 거친 후 ,결합선택사항인 모의결합, 추출결합, 사전 결합률 확인 등을 구분, 신청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엔 다시 ▲ 결합키관리기관의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심사를 통한 반출, ▲ 결합신청자의 반출정보 활용과 관리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교수가 인용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결합절차상의 부담이나 절차적 제약을 극복하는게 최우선 과제로 떠오랐다. 이에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차 전반에 대한 컨설팅ㆍ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를 구축ㆍ확대하고, 민간수탁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절차의 표준화나 간소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결합기관 간에 서로 다른 절차나 제출자료를 표준화ㆍ간소화하고, 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결합률을 사전에 도출하여, 가명처리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결합률을 사전 확인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가명처리하고, 가명처리나 데이터 반출부담을 줄여야한다.

가명정보를 활용하려는 동기가 부족한 점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가명처리나 결합 바우처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가명처리ㆍ결합비용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공기관 가명정보의 활용도 촉진시켜야 한다. 즉, 공공기관 평가를 반영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한 교육을 강화하며, 데이터 보유현황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가명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이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가명정보 활용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다시 제공하며, 참고사례를 보강하는 등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완하거나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즉, 가명정보 전문가를 신속히 양성하고, 전문가 풀을 확대 운영할 것이라는게 위원회의 견해다. 또 분야별로 전문가 수요를 분석하여 교육수요에 부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명처리의 안전성과 기밀성을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한 신기술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 혹은 익명처리 가이드라인 연구와 새로운 가명처리 기술, 동형암호화나, 영지식 증명 등 프라이버시를 강화할 수 있는 신기술이 그런 사례다.

이같은 개선안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인 개선책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미결합 데이터의 반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즉, “데이터 결합 당사자 모두가 합의한 경우에는 결합되지 않은 데이터(full outer join)도 반출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게 데이터산업위원회의 건의다.

또 결합전문기관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자가결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자가결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경우 그 지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이 밖에 결합절차 일원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데이터 결합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 또 결합데이터를 반출한 후 목적변경이나 제3자 제공을 위한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 분야 결합 데이터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산업 분야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데이터 3법 발효 1년 후인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결합신청 건수는 모두 105건으로 이 중 66건이 결합이 완료되었다. 김 교수는 “초기에는 금융 분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보건의료나 혹은 행정 분야 등으로 확산되는 등 분야도 다변화되는 추세”라며 “2022년 들어선 보건의료, 금융, 복지, 통신, 유통, 환경 등에 걸쳐 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익적 연구목적으로 시범 활용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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