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준의 디지털무역 규범으로 “데이터 주도권, 디지털 영토 확장”
한켠에선 “과도한 개방 이전,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적절한 안전망 필요”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활용이나 클로우드 저장과 활용,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등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가 6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디지털무역제한지수(DTRI)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국 평균인 0.24보다 높은 0.31로 나타났다. DTRI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디지털무역정책이 개방적이고, 1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임을 나타낸다. ECIPE는 조사대상국들의 재정집행과 시장접근, 사업제한, 데이터제한, 무역제한 영역을 대상으로 항목마다 가중치를 부여하며 DTRI를 산정했다.
한국은 특히 데이터제한 분야의 DTRI가 0.39에 달해 전체 평균 0.25에 비해 상당힌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중국, 러시아, 터키 등에 이어 전체 조사대상국 중 8번째로 폐쇄적”이라는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진흥원은 특히 “OECD 회원국을 놓고 보면, 한국의 디지털 무역정책 개방 수준은 4번째로 폐쇄적이어서, 우리의 경제수준에 비춰 디지털무역정책은 매우 폐쇄적임을 알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이런 폐쇄성을 극복하려면 우선 디지털무역의 핵심인 디지털FTA에 적극 참여하여 데이터 주도권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진흥원은 “OECD에 의하면 데이터 개방은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데이터 이전을 자유롭게 하면 GDP가 1% 상승하는 반면, 데이터가 생성된 국가의 것으로만 영역을 제한할 경우 GDP의 0.4%~1.7%까지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다”고 전했다.
또 데이터 이동, 클라우드 이용 등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국제기준에 맞게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시 보호 조치 의무’에 따라 아직까지 외국 기업이 한국인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는 지적이다.
‘전자금융감독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개인신용정보를 다루는 클라우드 서버를 반드시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금융정보를 글로벌 클라우드에 저장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도 제약이 뒤따른다. 이 역시 완화해야 한다는게 개방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무조건 제약을 완화하기보단, 글로벌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보안과 개인신용정보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개방론자들은 또 소스코드를 적극 활용하는데 따르는 제약도 지적하고 있다. 즉 “소스코드 공개나 물리적 망 분리 요구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웹서비스 등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중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인증을 받은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 현지화 요구나 CSAP의 과도한 적용 등으로 인해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현행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CSAP, 즉 소스코드 공개 의무화, 물리적 망 분리 의무화 등의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진흥원은 또 “글로벌 디지털무역협정 규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나름이 디지털 영토를 확장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 방법론으로 “디지털무역 규범을 선점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