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성명권, 복제․전송권 등 침해 다반사…“문제의식도 없어”
정부 ‘대책 검토 중’, “NFT수익 원칙적으로 원작자에게 귀속” 지적

사진은 현대자동차의 커뮤니티 기반 NFT이며, 본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사진은 현대자동차의 커뮤니티 기반 NFT이며, 본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NFT가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면서 기존의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때로는 분명히 원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심지어는 약간의 조작을 통해 변형하는 등 사기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 시장이 대중화되면서 덩달아 NFT시장의 무질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선 NFT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관련 거래 약관의 부당성이나 반시장적 요인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현행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의 규제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래 NFT의 가치는 원저작자의 작품이나 콘텐츠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NFT로 만들어져 거둔 부가가치 자체가 원작에 귀속되어야 마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의 NFT가 만들어질 경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정작 방탄소년단측은 NFT화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만약 NFT로 만들어진다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게 분명하다는 예상이다. 즉, 뚜렷한 팬덤이나 원작의 가치가 뒷받침되어 야만 NFT 자체가 상품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NFT시장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김승주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는 매우 사사로운 습관이나 소유물, 저장된 물건 등이 마구잡이로 NFT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렇다보니 지금까지는 거품이 많이 긴 상태의 거래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원작의 가치를 불문하고, 그저 NFT 자체만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 현상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유명작품은 물론, 다양한 창작물들이 원작자의 허락이나 양도가 없이 마구 NFT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저작인격권, 성명권 등을 침해하거나, 복제권, 전송권 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범죄행위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그로부터 창출된 NFT수익금이나 이익은 일단 원작자나 원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하다”는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그런 절차를 거친 후 NFT 제작자에게 수익금의 일부가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법적 검토를 거쳐 별도로 법제화 내지 제도화할 대목이란 얘기다.

그렇다보니 아예 표절이나 도난품도 비재하다. 실제로 ‘오픈씨’나 ‘래리블’과 같은 NFT 플랫폼엔 표절된 예술품의 NFT를 팔려고 내놓은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들은 사실상 NFT 사기꾼들이나 마찬가지다. 이들은 거액의 부정한 이득을 챙기고 있으며, 이에 원작자나 예술가들은 ‘오픈씨’ 등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다지 기대할 바 못된는 현실이다. 실제 경험자들은 “오픈씨나 래리블과 같은 대규모 NFT 거래소에서 도난당한 예술품을 제거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자 지난 1월, ‘오픈씨’는 “자체적으로 발행된 NFT의 80% 이상이 ‘표절된 작품, 가짜 수집품, 스팸’”임을 인정했을 정도다. 문제는 예술가들이나 창작자들이 정작 NFT와 같은 디지털 도구에 익숙하지 않고, 평소에 관심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날로 피해가 커지면서 이들도 최근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표절 예술가의 수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NFT를 구입하지 않거나 이 공간에 합법성을 추가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날로 심해지는 NFT사기는 애초의 선한 용도가 악용되고 왜곡되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부작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메타버스 프로슈머들의 활동과도 맞물리고 있다. 종래엔 기업체 등이 만든 메타버스를 소비하던 사용자들이 이젠 직접 이를 제작하고 활용할거나 판매까지 하는 등 ‘프로슈머’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별도의 제한없이 원작이나 원래의 사물을 메타버스로 전환하는게 예사로운 일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저작권 시비가 일고 있지만, 아직은 이에 관한 뚜렷한 규제가 전무한 현실이다.

NFT시장은 이런 무질서한 메타버스 시장의 메커니즘과 어우러지며, 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NFT가 가상자산인지를 둔 논란과도 맞물리면서 더욱 그 부작용과 부정적 측면이 강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정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분명한 법적 장치와 적절한 규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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