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들, 인수위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5대 정책요구안 전달
5G중저가 요금제, 보편요금제, 반값통신비 등 ‘통신시장 구조적 모순 해결’ 요구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5G시대를 맞아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하는 ‘5대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연맹·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소비자시민모임 등은 ‘중저가 요금제’ 시행과 ‘보편요금제’, ‘LTE반값통신비’, ‘분리공시제’, ‘LTE반값통신비’ 등 5가지 제도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이용자들의 데이터 평균사용량에 맞는 5G 중저가 요금제를 활성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5G 상용화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비자 실 사용량에 맞는 중저가 요금제가 없다. 5G 서비스는 2019년 인가 시점부터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요금제가 설계되었다. “특히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간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너무 크고, 데이터 평균 이용량에 맞는 중간요금제가 없어 사실상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선택지를 제한하는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럼에도 이동통신사들이 통신공공성을 외면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도록 5G 요금제를 설계했고 이를 정부가 인가했다.”면서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6GB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20~40GB 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저가 요금제는 상용화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선택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가장 많은 5G 가입자를 가진 SK텔레콤에는 제공 데이터량 기준 10GB에서 110GB 사이의 요금제는 없다. 그래서 “5G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반영해 20~40GB 구간대 중저가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요금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저가요금제 데이터 차별 없애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ㆍ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월 2만원에 데이터 1GB, 전화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시장점유율 1위사업자(SKT)에 의무적으로 출시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신사들의 극렬한 반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주장에 의하면 저가요금제 사용자가 지불하는 데이터 1GB당 비용이 고가요금제 사용자보다 높아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저가요금제 고객을 위한 경쟁은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저가요금제 사용자들에게 부과되던 데이터 차별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고가요금제 중심의 5G 서비스 요금제가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얘기다.

셋째는 손익분기점 넘어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는 <LTE 반값통신비> 제도다. 이들에 의하면 LTE 서비스는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 상용화 10년 동안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도 엄청난 금액의 초과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게다가 5G 서비스 출시 이후에도 여전히 LTE 가입회선이 4천만을 유지하고 있고 초기 투자를 대부분 마친 만큼 앞으로도 당분간은 LTE 서비스에서 더 많은 초과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또한 5G서비스의 경우 LTE 반값통신비와는 별개로 이미 요금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비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고가로 구성된 만큼 이를 핑계로 LTE 반값통신비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LTE 서비스의 경우 연 7조원의 마케팅비 거품 외에도 가입회선 당 연 10만원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통3사의 LTE 주력 요금제가 5만원-7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반값통신비는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넷째는 휴대폰 가격 거품과, 불법보조금을 없애는 <분리공시제>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없어 그동안 통신사들은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리고 공시지원금이나 불법보조금을 줘서 소비자에게 실제론 싸지 않지만 싸게 산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가장 할인판매'를 해왔다. 이들 단체는 “사실상 이통3사 간 ‘불법보조금 절약을 위한 담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5G전용폰들이 고가폰으로 출시되고 있고 LG전자가 단말기 사업을 철수함에 따라 단말기 시장이 고가폰 위주로 형성됨으로써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자급제단말기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분리공시제를 포함하도록 단통법을 개정하여 정보 격차에 따라 더 비싸게 핸드폰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는 <KT불통 재발방지법> 제정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KT 전국 유무선 통신망 불통사태가 직접적인 계기다. 당시 점심시간 대 발생한 갑작스러운 통신망 불통사태로 카드결제, 원격수업, 재택근무, 음식배달, 모바일금융거래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고 약 3천만명에 달하는 유무선 KT 가입자들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다. 또 “KT 통신불통 시간대에 숙박·음식점 카드사용액이 사고 당일 전후 3일에 비해 약 25.9% 감소했으며,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주일 전 동일 시간대에 업체당 평균 약 41만원, 음식·숙박업의 경우 약 17만원의 매출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국가기간통신사업자인 KT는 올해만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연속 3시간 이상 불통’이라는 구시대적인 약관을 근거로 개인에게는 불과 몇 백원, 소상공인에게는 6-7천원에 불과한 요금감면계획만을 내놓는 데에 그쳤다.”면서 “특히 3년 전 아현국사 화재 사고 이후 충분한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음에도 전국 불통사고가 재발했다”고 환기시켰다.

그래서 “대규모 불통사태가 2~3년에 한 번씩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 불통 사태 원인과 책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비대면 시대에 맞는 안전한 통신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발생과 관련한 피해보상규정을 강화하고 불통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또한 불통으로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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