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근마켓, 번개장터(주), ㈜중고나라 등 국내 3대 C2C 플랫폼 의견 모아
거래물품 정보 정확한 표시ㆍ공유, 안전결제 확대, 분쟁해결 가이드라인 등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나 개인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분쟁이나 사기 거래 등을 막기 위한 공적 장치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국내 3대 C2C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선으로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C2C는 지역 밀착형 거래나 취향 맞춤형 리셀 시장 등 날로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이나 사기 피해 등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에 지난 18일 국내 3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인 (주)당근마켓, 번개장터(주), ㈜중고나라,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분쟁이나 사기를 방지하는 대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담은 내용은 일단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거래물품 정보의 정확한 표시ㆍ공유를 실천한다. 즉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 물품에 관한 필수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지원한다. 즉 플랫폼별 시스템/유저인터페이스(UI) 개발 후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에스크로(안전결제) 서비스 또는 자사 페이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기계좌(경찰청 등록 계좌)ㆍ주요 사기유형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분쟁이나 사기 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즉 플랫폼 사업자별로 분쟁 대응을 위한 민원 부서를 강화하고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작ㆍ활용키로 했다. 이는 민원부서에서 분쟁을 상담하고 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판례, 주요 분쟁사례를 수록했다. 또한, 업무협약 진행 현황 점검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 협력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하였다.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다른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협약기관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협약을 주선한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 간 거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여 시장과 이용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개선방안을 논의ㆍ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3개사) 대표,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