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으로 데이터, 연결망, AI 기술 확산
5G 도입 등 국방 디지털 인프라 강화도 추진
군 장병 대상 AIㆍSW 전문인력 양성

[애플경제 진석원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스마트 국방을 향해 디지털 대전환에 착수한다. 데이터(Data)와 연결망(Network), 인공지능(Ai) 등 일명 'DNA 기술'을 전 군에 확대하여 국방의 디지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교육을 통해 군장병의 DNA기술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동시에 DNA 기술이 원활하게 확산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2월 23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7차 전체회의에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국방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서 정부는 스마트 국방의 주요 추진 과제로 'DNA 신기술의 국방 적용과 확산', '국방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군 장병의 DNA 역량 강화', '디지털 확산 기반조성'을 내세웠다.

DNA 기술을 활용하여 경계 시스템의 자동화, 작전 지원, 병영환경 개선, 자원 관리 등의 과제를 일선부대에서 실증한 후 전 군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 ICT의 R&D 체계에 힘쓴다.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실증하고, 우수한 사례는 즉시 도입하거나 일부 보완 후 도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기술 연구가 국방에 효과적이고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후속 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이어달리기 R&D'도 추진한다. 

경력 등 인적정보를 AI가 분석하여 적합한 보직과 부대에 배치하는 AI 인사관리 시스템이 올해부터 전군에 적용된다.  AI를 통해 무기․장비․시설 등의 정비이력과 부품의 고장빈도와 잔여수명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비시기, 부품수급의 예측과 관리 효율을 높힐 계획이다. 엑스레이나 CT 등 영상 의학정보를 AI로 분석해 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폐렴, 골절 등 질환에 대한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도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유무선 통신망을 고도화하고 '국방 통합 데이터센터(DIDC)'를 지능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기존 보다 속도와 용량이 우수하고 보안성이 높은 '차세대 국방 광대역 통합망(M-BcN)' 구축할 예정이다. 텍스트 위주의 저용량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위성이나 드론 등 정찰 정보의 송수신과 실시간 통제를 지원하는 고성능의 네트워크로 고도화한다.

군에 5G 도입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방 'M-BcN'과 상용 5G망 간 연동기술이 개발 및 실증되고, 군 유무선통신 보안기술이 개발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연동기술과 보안기술의 R&D 실증 결과를 토대로 국방망에 5G를 도입하고 행정 업무를 모바일화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방 데이터의 속도와 용량 등 관리 인프라를 증설하는 등 DIDC 고도화 사업이 추진되고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이 이루어진다. 또 작전 중 위치정보나 상황정보, 경계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형지능화 센터를 5G MEC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및 실증한다. 국방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국방데이터관리훈령'도 일부 보완할 예정이다.

전문인력도 늘린다. 스마트국방을 구현을 위해 군 장병에 대해 AI와 SW 교육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AI와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1천명과 정보통신기술(ICT) 예비산업 인력 5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교를 대상으로 ICT소양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병과 단기복무간부 등을 위한 AI, SW 교육 플랫폼도 만든다. 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범부대를 지정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교육장의 인프라도 개선할 예정이다. 복무기간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여, 정비나 의료 등 전투지원 분야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VRㆍAR 기반 교육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전담 조직 구성과 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진다. ICT R&D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작년 신설된 '국방 ICT 지원단'에 국방 R&D 기획 전문위원을 도입해 R&D 기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방 '국방 ICT 정책협의회'와 '국방 ICT 전문기관 협의체'를 통해 협력 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된 보안제도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 도출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 규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 도입과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안규제는 '보호'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바꾼다. 또 실증을 거친 기술이 확산사업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에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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