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확한 금융정보, API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
“의료 등 비금융 정보 포괄한 생활플랫폼으로 발전해야”

사진은 SC제일은행이 SKT와 협업해 개발한 마이데이터 프로그램.
사진은 SC제일은행이 SKT와 협업해 개발한 마이데이터 프로그램.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시범 운용을 거쳐 1월부터 전 금융권을 비롯해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막을 열었다.

그런 가운데 이 제도의 올바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선 정확한 금융정보가 API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되어야 하고, 의료 등 비금융 정보를 포괄한 생활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마이데이터는 말 그대로 ‘나만의 정보’를 뜻한다. 주민번호, 계좌번화 이외에 현재 나의 위치나 하루의 활동내역, 금융거래내역, 상품구매내역과 소비취향 등 모든 것이 ‘데이터’이다. 그 중에서 특히 금융 마이데이터가 중요하다. 나의 대출정보나, 신용정보, 투자정보 모두가 현대 사회에선 가장 중요한 마이데이터가 되는 것이다. 기업들로선 이런 정보를 입수할 수만 있으면,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보안 문제의 해소가 급선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류창원 연구위원은 정기 보고서인 ‘주간 금융 포커스’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가 나타나거나 업권 간 정보 공유 미비로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게 되면 ‘나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비자의 기본 효용이 크게 저하될 수 밖에 없다”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눈길을 끌었다.

우선 보험 데이터의 경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비춰볼 때 정보 전송 범위가 ‘주계약 기준 장기인보험’으로 한정되어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제외되어 있다는게 문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제도 변경이 있었거나, 시스템 개발 부담이 컸던 ISA, 일부 퇴직연금, 그리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등의 정보는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류 연구위원은 “입력되는 출력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스크래핑 방식 대신 표준화된 API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정보 제공자와 가공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다양한 비금융 정보까지 결합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고도화해야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민간기업중심의 데이터 유통시장이 활성화된 가운데 최근 ‘서비스 스위칭 허용 법안’을 통해 데이터 이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결제 데이터를 공개하는 ‘오픈 뱅킹(Open Banking)’에서, 대출, 연금, 보험 등으로 확대되는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 에너지 산업 등의 데이터 공유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국내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정보은행’ 제도를 운영 중이며, 법 개정을 통해 의료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중에서도 마이데이터 시장의 선두를 달리는 영국에선 이미 성공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영국의 ‘디지미(Digigtal Me)’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 회사는 아예 마이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사업을 해온 기업이다. 개인의 금융정보, 카드결제 내욕, 유통과 구매 내역과 관행, 의료정보, 에너지 사용 정보 등이 개인의 동의를 받은 후 플랫폼에 올라오면 이를 치밀하게 분석한다. 그런 다음 개인에게 맞는 투자 상품이나, 라이프스타일, 보험상품, 하다못해 마트나 상점 등을 추천한다. 해당 서비스 업체와 연결하기도 하며, 맞춤형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크게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반영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의료, 공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도록 개별 업권법 개정 등의 법률 보완과 함께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과 같은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상윤 숭실대 컴퓨터공학과 연구교수는 평소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기업들로선 이런 마이데이터는 장차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엔 특정 기업이 수집하지 못하는 외부의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소개했다. 더욱이 ‘나의 데이터’ 이용에 동의하긴 했지만, 어떻게 누구에게 활용되는지를 알수 있게 하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데이터 3법’의 준수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이런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과 동시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이같은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수집,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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