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디지털자산에 맞는 과세체계로 개선” 주장
자본시장연구원, “과세인프라도 확충도…가상자산 1년 과세유예 잘한 일”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국회는 지난 12월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특히 이번에 자본시장연구원이 나서 “가상자산이 지불토큰, 유틸리티토큰, 증권토큰 등으로 세분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현행 소득세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 및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세제 개선을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구원은 “발행수요와 거래수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디지털자산의 세분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과세체계에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는 발행수요와 거래수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디지털자산의 세분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과세체계에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연구원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의 과세제도가 정교화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의 유형구분에 따른 세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지불토큰, 증권토큰, 유틸리티토큰에 대한 판단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권토큰’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증권토큰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증권토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럴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제가 허용하는 기본소득공제, 손익통산, 손실의 이월공제를 ‘증권토큰’ 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지불토큰’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도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즉 지불토큰은 금융투자상품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규제체계는 증권관련법(국내에선 자본시장법)상의 규제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설계되는 경향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불토큰에 대한 규제체계는 지불토큰의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에 관한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자본시장 규제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수준의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구원은 “또한 지불토큰은 금융투자상품은 아니지만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특성이 다수 관찰되고, 대부분의 거래참여자들에게 투자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지불토큰의 매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성격이나, 계산방법 등이 ‘양도소득’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불토큰에 대해선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런 주장을 근거로 “세법상의 가상자산이 지불토큰으로만 한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은 현행 디지털자산 과세체계의 문제점”이라며 근본적인 세제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연구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현재는 소득 추적과 정확한 세원 포착 등을 위한 ‘과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가상자산 거래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의 발생을 빠짐없이 추적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거래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그 소득발생 유무를 추적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개인지갑으로 이전한 후 해외 거래소로 옮겨 거래할 경우 소득 발생 유무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세원파악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한 과세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간 유예하고 과세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는 연구원의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