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맞춰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심사위서 확정
빗썸은 ‘신고 수리 보류’, 국내 법정 ‘VASP’ 체제 출범

최근 3번째로 공식 가상자산거래소로 공인받은 코빗의 거래 사이트.
최근 3번째로 공식 가상자산거래소로 공인받은 코빗의 거래 사이트.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신고를 최근 수리한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당국이 공인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제 세 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9월부터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따르면 이번에 코인원은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당국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업비트가 지난 9월 17일 최초로 FIU의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고, 10월 5일엔 코빗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코인원이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공인된 거래소는 3곳으로 늘었다.

이들은 이미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춰야 한다. 코인원은 “은행, 증권사 등 제1금융권에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제공해온 에이블컨설팅과 협업을 통해 자금세탁의심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자체 룰을 수립해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필터링 된 의심 거래에 대해 감시·분석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심 거래는 내부 준법감시인에 보고(STR)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장 먼저 FIU를 통과했던 업비트는 최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받았다”고 밝혔다. ISMS-P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다. ISMS 인증 취득을 위한 80개 항목과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2개 항목까지 총 102개 항목을 모두 갖춰야 취득할 수 있다. 최초 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사후 심사가 시행된다.

업비트는 또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의무 범위인 ISMS에 더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을 강화하고자 자발적으로 ISMS-P 인증심사를 신청, 체계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증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업비트는 약 850만 명의 회원을 둔 국내 최대 거래소로 알려져있다.

이번에 코인원이 공식 가상자산거래소로 합류하면서 그 동안 신고서를 제출한 29개 거래소 중 단 3곳만이 VASP로 인정받게 됐다. 다만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에 따라 신고 수리 이후 60일 내로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함께 신고를 한 빗썸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 수리가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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