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능과 절세기능

납부예정 세금, 다음신고일정, 과거세금신고내역 조회 예시 (사진-SSEM 앱) 
납부예정 세금, 다음신고일정, 과거세금신고내역 조회 예시 (사진-SSEM 앱)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라면 매번 돌아오는 세금신고가 귀찮고 복잡할 것이다. 개인사업자와 3.3% 사업소득자는 세금신고를 간편하게 돕는 세무 앱 ‘SSEM’을 사용해보자. 

개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1월/7월 부가세 신고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이과세자는 1월 부가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프리랜서나 계약직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업장의 전자자료는 자동으로 수집해 매출/매입 장부를 생성하고 종이자료는 촬영하거나 거래처사업자 번호와 금액 입력하면 된다. 그 외 현금수입을 입력하고 사업용도로 사용된 카드지출내역은 ‘SSEM’의 알고리즘이 분류하고 수동분류도 가능하다. 

전자신고공제, 의제매입공제, 신용카드매출공제 등 알고리즘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금혜택도 찾아 자동 계산한다.  

앱 사용은 공인인증서를 연동하고 다음 신고일정이나 지난 신고내역을 알려준다. 최초 접속에는 자료 수집을 위해 5분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월 비용 따로 들지 않고 세금계산까지는 무료다. 실제로 신고할 때 33,000원을 결제하면 된다. 신고 후 홈택스에서 즉시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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