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보험이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상품을 광고로 사용해 적발됐다. 또한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에 관한 부당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지난해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농협생명보험에 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협생명 준법지원부는 2012년 8월 30일부터 2013년 3월 25일까지 기간 중 상품개발부 등이 제작ㆍ사용한 광고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고 2012년 4월 6일부터 2013년 4월 3일까지 기간 중 OO총국 등 6개 총국은 광고 25종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ㆍ배포하였으며, 6개 총국중 3개 총국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부당광고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농협생명은 2012년 3월 2일부터 2013년 3월 31까지 기간 중 ‘NH해피콜 연금보험’ 계약 171건을 통신판매를 통하여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대출 관련 위탁업무 관리 불철저,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제지급금 지급업무 불철저 등의 위반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금감원은 과징금 9억6천9백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 했으며 임직원 4명 견책, 주의(상당)13명에 대한 임직원 조치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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