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도ㆍ시야각ㆍ주사율ㆍ플리커ㆍ아이릴리프ㆍ동공간 거리 등 수칙과 기준

VR이나 AR, MR 헤드셋과 같은 HMD를 끼고 가상현실을 즐길 때 인체에 자칫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VR HMD로부터 유발되는 멀미 증상이나 시력 저하, 눈의 피로, 안구건조증, 심지어는 시각적 자극으로 인한 뇌전증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 간에는 인체 골격이나 시력, 신경학적 영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처럼 VR HMD로 인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VR 제작 및 이용시 가이드라인’도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미 식약처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위생 관리를 비롯해, 제작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개별 VR HMD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VRㆍAR산업 초기 단계에 개발된 가이드라인의 경우 카드보드지 HMD부터 삼성 오디세이 HMD에 이르기까지 디바이스의 수준과 형태가 다양하고, 각 디바이스에 대한 이용자의 이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이에 디바이스보다는 콘텐츠 제작ㆍ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선 VR디바이스에 초점을 둔 제작자 및 사용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인체영향성과 관련된 요소를 도출, 이를 기반으로 의료계, 학계, 산업계, 연구소 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VR 디바이스 개발 동향과 지향점을 분석해서 가이드라인 요소로 도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VRㆍAR 디바이스를 제작할 경우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현재로선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선 VR ․ AR 디바이스를 제작 때는 △ 해상도 및 시야각을 30PPD 이상 확보하고, △지연시간은 20ms 이내, 상호작용이 있을 경우 60ms 이내 △주사율은 60Hz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플리커는 명도 대비 큰 콘텐츠의 경우 10Hz 이상 제작할 것, 그리고 △아이릴리프는 최소 25mm 수준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공 간 거리가 50mm ~ 73mm 사이가 되도록 조절할 것을 권고하며 △피부 접촉면이 43°C 이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도 있다. 일종의 수칙인 셈이다. 우선 △휘도의 경우 명도나 채도보다 낮게 조절하는게 바람직하며 △ 피부 접촉면에 대해서 반드시 살균이 필요하고 △7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용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7 ~ 19세는 관리자의 동의 하에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이용시간의 경우 소아청소년은 반드시 20분 이용하고 10분 쉬도록 하며, △2m × 3.5m 크기의 장애물 없는 이용공간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겐 관리자가 반드시 IPD 맞추는 것을 안내함으로써 동공 간 거리조절을 적절히 하게 해야 한다.

이 외에 성인들도 30분 이용한 후 10분 쉬는게 바람직하다고 권하고 있다. 또 시야각은 AR글래스 테두리로 시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시야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아직은 VR 디바이스의 인체영향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RㆍAR 디바이스 이용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꼭 필요하다는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VRㆍAR 디바이스와 관련된 인체영향성 요인을 찾고, 해당 요인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는게 가이드라인의 취지”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아직 완벽한 대응 방안은 아니다. VR연구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앞으로 계속 발전해가는 디바이스 환경을 검토, ‘안과적 영향’, ‘근골격계 영향’, ‘신경학적 영향’, ‘이용환경’, ‘위생’ 분야별로 VRㆍAR 디바이스에 대한 정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한편 이번에 진흥원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최근 출시된 VRㆍAR HMD의 기능에 대해 조사하고, 측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에게 의뢰하여 관련 수치를 조사한 결과로 알려졌다.

“도출된 수치를 중심으로 산업계, 연구기관 자문위원들과 현재 수용가능한 적정 수준인가에 대해 논의를 거쳐 이를 토대로 모두가 동의하는 수준으로 가이드 방향을 결정했다”는 설명이어서, 향후 더욱 발전한 가이드라인 수립의 모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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