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격차 해소, 원격교육촉진 법안도…“본회의 통과 가능성 커”

최근 6개월여 동안 산업 전반의 디지털전환(디지털화)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조정식 의원 등의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을 비롯,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의원 등),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양금희의원 등), 그리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안(강병원의원 등)’, ‘코로나19’ 이후 추세로 자리잡은 원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박찬대의원 등) 등이다.

이들은 현재 소관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특위에 계류 중이거나, 전체회의 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이다. 그 중엔 한차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다시 법안소위로 넘겨진 경우도 있어 축조심의 과정에서 통합, 조정되는 등 내용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이들 법안은 대체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조정식 의원 등의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이나 고민정 의원 등의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 등의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등은 세부 내용에 있어선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산업의 디지털화(디지털 트랜스포메션)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책을 담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그 조정식 의원과 고민정 의원의 법안은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 많다. 즉 산업데이터에 관한 활용ㆍ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또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정부 내 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정의 의원 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또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는 이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갖고,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ㆍ수익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

고민정 의원 안은 산업데이터ㆍ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법령에서 다루지 않는 산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권리 보호 및 활용 원칙을 마련했다.

특히 플랫폼 역량의 신장을 도모하고 있다. 즉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지원,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지원, 기업의 지능정보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협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양금희 의원의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은 AI기술 발전, 산업 지능화,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등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범 정부적 지원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디지털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업디지털전환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업디지털전환에 관한 기술ㆍ장비, 제품ㆍ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기업디지털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할 경우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강병원 의원 등의 ‘디지털포용법안’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두고 ‘디지털포용’이라고 정의, 눈길을 끈다. 이는 애초 정보격차의 해소ㆍ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은 지난 2009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통합되어,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그 순기능에 초점을 맞춘 선도적ㆍ진흥적 성격의 법률로서, 정보격차 등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 정보격차 해소ㆍ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정계획과 관계기관 간의 역할 조정ㆍ협업 등을 위한 기구조차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동 법안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 밖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그리고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며, 디지털역량교육 표준교재 등을 개발ㆍ보급과 함께 그 수준을 측정하는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해당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박찬대 의원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에 대한 불충분한 법적 기준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원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곁들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별도의 권한을 부여했다. 즉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고, 명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 학교 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시스템 구축ㆍ운영, 원격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ㆍ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학교장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의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대학의 경우 국내외 대학 등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필요한 시설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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