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차례의 혁명과 장기경제개발계획이 실천에 옮겨지면서 비로소 산업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대였다.
그러나 60년대 역시 많은 경제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첫 번째 칼날은 부정축재자 처벌이었다. 혁명정부는 61년대 고급공무원을 비롯하여 재벌에 이르기까지 총1백2명을 부정축재자로 보고 환수액을 83억원으로 결정 통고했다.
그러나 63년말 부정축재환수액은 처음의 절반인 42억2천800만원으로 최종 통고했다.
당시 혁명정부가 규정한 이들의 축재방법은 귀속재산의 염가불하, 피해복구시설재의 우선수배 혜택, 음폐(陰蔽)보조혜택, 탈세와 연체혜택, 인플레와 갭의 혜택 등이다.
또 하나는 농어촌고리채 정리다.
61년 우리나라 농총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은 다름 아닌 농어촌고리채정리다. 우리나라 농촌이 고리채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농어촌고리채 정리령을 내려 농가의 경제향상을 시도했다.
당시 신고된 전국 농어촌의 고리채액은 무려 537억원, 이 가운데 294억900만원이 정리대상에 들어갔다. 신고하지 않은 고리채도 상당액으로 파악됐다.
또한 4대 의혹사건도 60년대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다. 63년 정치활동이 재개되자 증권파동사건, 워키힐사건, 회전당구사건, 새나라 자동차사건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군정하의 대표적인 의혹사건이다.
그러나 그 수사나 재판결과는 모두 석연치 못해 당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증권파동사건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내자조달을 목적으로 군사정부는 증권시장 육성에 주력하면서 나타난 사건이다.
그러나 증권시장은 투기장화하고 정부는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 62년 4월은 주가의 광폭시기로 대주주 주가 85배, 증권주 74배가 폭등하여 수개의 업자가 일확천금을 얻었다.
반면, 불입액 50전의 29배인 주당 14원50전의 대주주 프리미엄 부공모와 이에 뒤따른 수도결제이행 파동 그리고 주가의 폭락으로 선의의 영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워커힐은 61년11월22일 설립되어 62년 1월5일 착공, 12월26일 준공했다. 외자 220만달러와 내자 3억6천400만원이 소요된 이 공사를 둘러싼 사건이 워커힐사건이다.
그러나 수사당국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워커힐 이사장과 경리과장 두 사람이 공사금 200만원을 유용하고 청부업자로부터 18만원을 수뢰했다고 발표했다.
회전당구사건, 일명 빠찡코 사건은은 1961년 3월 재일교포의 재산반입을 가장하여 회전당구대 2백여대를 밀수입했으나 재판결과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역시 석연치 않은 처리결과를 보였다.
새나라 자동차사건은 군사혁명후 새나라자동차 250여대가 관세없이 일본에서 수입된 사건이다.
그 이면의 흑막을 가려내기위하여 중앙정보부는 당시 담당 차관보를 구속했으나 그 후 수사진척상황은 밝혀지지 않아 일반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지 못했다.
